市 "소방공무원 자비 변상 문제 해결, 불법주·정차 피해 차량은 보상하지 않아"
  •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관 사비로 대물손상 피해 변상하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중구 퇴계로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뉴시스
    서울시가 9일 재난구조활동 중 시민에게 입힌 물적 피해를 보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는 소방관들이 재난현장에서 구조활동 중 인적 피해(부상 또는 사망)를 입힌 경우, 지난 2014년 5월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이 물적 피해를 본 경우엔 관련 규정이 명문화 돼있지 않아 보상 근거가 없었다. 지난해 3월,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물적 손실 조례)'를 마련해 대물 보상이 가능토록 행정조치했다.

    다만 시 관계자는 "재난현장에서 소방관이 구조활동을 하는 중에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예로, 소방활동 중 합법적인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한 차량이 파손될 경우 서울시가 보상을 해주지만, 불법주·정차로 소방 활동 중 입은 차량의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재난본부 관계자는 "물적 손실 조례로 구조활동 중 시민에게 입힌 피해를 소방공무원이 자비를 들여 변상하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 5일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화재발생 시, 소방관들이 인명검색을 위해 화재가 난 건물 옆 주택의 현관문을 강제개방한 사례가 있다. 이로 인해 현관문이 파손되는 등 물적 피해가 발생했고, 거주자들은 보상을 요구했다. 사건 직후 현장민원전담팀이 현장에 나와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보상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문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공무원이 현장활동 중 시민에게 입힌 물적 손실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게 됐다. 심적부담이 줄어 소방관들의 적극적인 재난현장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