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소사실 모두 인정되나, 남은 약물 자진 반납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어"
  • ▲ 남경필 경기도지사.ⓒ뉴데일리DB
    ▲ 남경필 경기도지사.ⓒ뉴데일리DB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남경필 경기지사의 장남 남모(27)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9일 선고 공판을 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남씨와 함께 기소된 이모(여·27)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씨와 이씨에게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추징금 1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본인의 정상적 사회생활을 어렵게 하는 한편 건전한 사회 질서를 저해하는 등 국가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남씨가 공동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남씨가 수사기관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약물을 자진 반납하는 등 더이상 남씨가 반입한 약물이 유통되지 않고 있다는 점, 남씨의 가정에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탄원을 내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다.

    남씨는 재판부의 선고가 끝나자 감정이 북받친 듯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을 보였다.

    남씨는 지난해 7~9월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중국에서 현지인에게 필로폰 4g을 구매해 이를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1월 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남경필 지사의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1심 재판 결과가 향후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지 주목되고 있다. 여권은 이번 재판 결과를 근거로 대대적인 공세를 펼 태세다. 

    남경필 지사는 지난해 9월 아들 남씨의 마약 사건이 논란이 되자 "아버지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도지사로서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이라며 "아들이 죗값을 치르고 더욱 반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심경을 토로한 바 있다.

    남 지사는 6.13 지방선거 재선 도전을 기정사실화한 상황이다. 현재 야권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현역 프리미엄도 갖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여당과 야당의 1대1 구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지방선거 청사진을 내놓기도 했다.

    여권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외에도 심상정 정의당 의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 양기대 광명시장 등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여권의 유력 후보들은 최근 잇따라 남경필 지사를 공격하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