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운영해온 교육기관, 현행 평생교육법에 의해 재산상속자가 지위승계 못해
  • ▲ 서울시교육청은 연희미용고 폐교논란이 불거지자,
    ▲ 서울시교육청은 연희미용고 폐교논란이 불거지자, "학습권 보호에 최선 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사진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데일리

    서울시교육청은 "6일 연희미용고등학교의 운영을 정상화 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과 연희미용고는 이날 제2회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교육청 차원의 지속적인 인건비 보조금 지원 ▲학교운영자의 교직원 해고 철회 ▲학생의 학습권 보호 ▲학교 존속을 위한 노력 등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7월 설립자 박모 교장이 사망하면서 연희미용고 폐교 논란이 일었다. 관내 총 14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하나인 연희미용고는 개인이 운영해온 교육기관으로, 운영자가 사망한 이후 재산상속자가 지위승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평생교육법에 의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를 학교법인이나 공익재단법인으로 못박아 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연희미용고는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중단했고, 학급 수 감소에 따라 소속 교사들을 해고했다. 그러자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 파행을 빚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습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지난해 10월 교육부에 평생교육법 법령 해석을 의뢰했다.

    또한 사립 학력인정기관 설치자가 사망한 경우, 재학생이 졸업하는 시점까지의 운영에 관한 규정과 재학생 신분 보호 규정의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연희미용고는 바로 폐쇄돼야 했으나 교육부의 유권해석으로 재학생들은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다닐 수 있게 됐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해 지난 2일, 학생·학부모·학교운영자·교직원 대표 등을 불러 '서울연희미용고등학교 정상화 협의체'를 꾸렸고, 대화에 나섰다. 동시에 상속인에게 연희미용고 법인화 추진안을 알리고 유도하는가 하면, 교육청 당국이 인수 희망자를 찾아나섰지만, 희망자가 없어 법인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구성원 간 대화와 소통을 강화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