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의회가 추천, 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위원회가 추천"
  • ▲ 6일 서울시는 '서울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모델(안) 용역결과 보고회'를 통해 전국 시·도 지방경찰청 조직·인력·예산을 전국 시·도에 이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뉴데일리DB
    ▲ 6일 서울시는 '서울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모델(안) 용역결과 보고회'를 통해 전국 시·도 지방경찰청 조직·인력·예산을 전국 시·도에 이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뉴데일리DB
    서울시가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인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 '자치경찰시민회의' 조중남 위원(서울 YWCA 회장) 외 22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약 4개월 간 한국정책학회(학회장 이용모, 책임연구원 신현기 한세대 교수)를 통해 '자치경찰제' 연구를 진행해왔다고 했다. 용역 결과에는 '자치경찰시민회의'에서 만든 '자치경찰 8대 기본원칙'과 두 차례의 여론조사, 대(對) 시민 포럼, 토론회에서 다룬 내용이 담겼다.

    현재 경찰 조직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경찰청 이하 지방경찰청-경찰서-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 순으로 이뤄져 있다. 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경찰조직에 대한 권한을 일정 부분 각 시·도로 이관하고,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자치경찰을 관리·감독할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용역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도지사·시의회·도의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각 시·도 경찰청장과 시·군·구 경찰서장을 3배수씩 추천"하도록 돼 있다. 시장·도지사가 자의적으로 임명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조직이 나뉠 경우 관할권 갈등이나 책임회피가 일어날 여지가 있다. 때문에 시·도별 자치경찰이 해결할 수 없는 국가안보·국제범죄·전국적 사건은 국가경찰이 담당토록 하고, 나머지는 자치경찰로 이관해 주민혼란을 막는다는 방안이다.

    관할 구역 내 발생하는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치안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안도 담겼다. 피의자·피해자가 여러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수사 관할범위를 조정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준비도 필요하다고도 했다.

    국가 경찰의 기능이 자치경찰로 옮겨가는 만큼 인력과 예산도 함께 따라가야 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자치경찰제 도입 초기엔 기존 경찰에 배정된 중앙정부 예산을 특별회계·교부금 등 기타 방식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했다.

    강석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시가 마련한 안을 향후 타 시·도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관계 부처에 정식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