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의회가 추천, 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위원회가 추천"
-
서울시가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인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이 자리에는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 '자치경찰시민회의' 조중남 위원(서울 YWCA 회장) 외 22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약 4개월 간 한국정책학회(학회장 이용모, 책임연구원 신현기 한세대 교수)를 통해 '자치경찰제' 연구를 진행해왔다고 했다. 용역 결과에는 '자치경찰시민회의'에서 만든 '자치경찰 8대 기본원칙'과 두 차례의 여론조사, 대(對) 시민 포럼, 토론회에서 다룬 내용이 담겼다.현재 경찰 조직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경찰청 이하 지방경찰청-경찰서-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 순으로 이뤄져 있다. 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경찰조직에 대한 권한을 일정 부분 각 시·도로 이관하고,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자치경찰을 관리·감독할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울시 용역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도지사·시의회·도의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각 시·도 경찰청장과 시·군·구 경찰서장을 3배수씩 추천"하도록 돼 있다. 시장·도지사가 자의적으로 임명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조직이 나뉠 경우 관할권 갈등이나 책임회피가 일어날 여지가 있다. 때문에 시·도별 자치경찰이 해결할 수 없는 국가안보·국제범죄·전국적 사건은 국가경찰이 담당토록 하고, 나머지는 자치경찰로 이관해 주민혼란을 막는다는 방안이다.관할 구역 내 발생하는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치안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안도 담겼다. 피의자·피해자가 여러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수사 관할범위를 조정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준비도 필요하다고도 했다.국가 경찰의 기능이 자치경찰로 옮겨가는 만큼 인력과 예산도 함께 따라가야 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자치경찰제 도입 초기엔 기존 경찰에 배정된 중앙정부 예산을 특별회계·교부금 등 기타 방식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했다.강석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시가 마련한 안을 향후 타 시·도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관계 부처에 정식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