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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제5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아래는 혁신안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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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혁신안 전문>
1. 중앙당 위원회 혁신
o 자유한국당은 서울 소재 대학에 최소 10개, 지역 거점 대학 최소 7개를 시작으로 각 대학에 ‘대학생위원회 지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캠퍼스 별로 설치될 대학생위원회 지부의 운영에 관한 지원은 당 사무처의 청년국이 담당하도록 한다. 중앙당 산하의 대학생위원회는 대학재학생 위주로 운영하고, 각 대학 지부 위원장이 중앙당 대학생위원회 위원이 되도록 한다. 중앙당 대학생위원회는 각 대학 지부의 컨트롤 타워와 협의체 역할을 해야 한다.
o 자유한국당은 중앙당에 ‘국회보좌진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 국회보좌진위원회는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의 현직 보좌진으로 구성하고, 구성원 전원은 책임당원이 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은 호선한다. 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국회보좌진위원회 위원 3인을 상임전국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해야 한다. 20·30·40 대의 젊은 피로 구성되는 국회보좌진위원회는 당원과 국민들의 정책요구를 수렴, 당의 정책에 반영함은 물론 당 홍보 그리고 각종 선거에서 당 후보자의 선거전략 자문·지원을 담당하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선출직 후보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청년이 당당하게 지지할 수 있는 정당
o 자유한국당은 각종 선거 6개월 전에 경쟁력 있는 청년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당대표 배 청년정책 공모제’를 개최해야 한다. 우수한 정책 제안은 제안자의 이름을 붙여 선거 과정에서 당의 정책으로 홍보해야 한다. 선거 후에는 법률·조례 안으로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 발의해야 한다. 예) 장그래법(비정규직보호법)
o 자유한국당은 추천과 자원을 통해 당과 가치를 공유하는 외부 청년단체의 대표 및 운영진을 여의도연구원 ‘청년자문위원단’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올바른 국가관과 신보수주의 이념 및 가치에 충실한 청년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보좌진, 여의도연구원 연구원, 지방의회 의원, 당 사무처 등과 같은 당직과 선출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다.
3. 중앙당 사무처에 ‘시민사회국’ 신설: 법률지원팀 포함
o 자유한국당은 중앙당 사무처에 시민사회국을 신설하여 당과 시민사회 간의 협의 및 보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시민사회국은 정치적 주요 사안에 대해 시민사회의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 자문을 받아 당 지도부와 정책위원회에 전달함으로써 당이 이념정당으로 거듭나는 통로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신보수주의 가치에 충실한 외부 전문가 인재 풀을 확보하고, 정부와 집권여당의 실정에 기민하고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o 자유한국당 시민사회국은 시민사회와의 협의기능 강화방안 중 하나로 시민사회국 안에 ‘법률지원팀’을 운영하여 시민사회 활동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여야 한다. 특히 보수우파 시민사회 진영의 활동가들이 상대 진영의 정치보복이나 마녀사냥식 고소·고발에 휘말렸을 때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한 법률적 자문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한다.
4. 자유한국당은 이상의 안을 당헌당규에 반영, 국가의 안위와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에게 대안과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