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4건→지난해 443건, 3년새 8배 ↑… 여전히 승무원 판단으로 경찰 인계 않는 사례 多
  • ▲ 사진은 김성태 의원이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7차 청문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이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사진은 김성태 의원이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7차 청문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이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2014년 일어난 땅콩회항 사태 이후에도 여전히 비행기를 타는 승객들의 항공기 내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 54건에 불과했던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3년만인 2016년에는 443건으로 8배가 넘게 급증했다"며 심각성을 알렸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항공기 내 불법 행위 중에 기내 흡연행위가 79.2%로 가장 많았으며 폭언 등 소란행위 10.5%,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3.8%, 폭행 및 협박 2.9%, 음주 후 위해행위 1.7% 순이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매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승무원이나 기장의 자체 판단에 따라 경찰대에 인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기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기장이나 승무원이 사회적 통념의 범위 내에서 자체 판단할 수는 있지만, 불법행위에 대한 임의적인 판단은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면서 "기내 불법행위는 아무리 사소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자칫 기내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엄격한 처분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14년 12월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이륙 준비 중이던 기내에서 승무원이 마카다미아(견과류의 한 종류)를 봉지째 가져다 줬다며 난동을 부리고 비행기를 회항 시켜 논란이 된 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