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조기대선론 제시 "빠르면 3~5월 대선 치를 수 있어"
  • ▲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소추 사실을 부인할 경우 탄핵까지 4~6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소추 사실을 부인할 경우 탄핵까지 4~6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다고 하더라도 탄핵까지는 4개월~6개월 가까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소추 사실을 전면 부인할 경우 검찰의 공소장에 나온 사람 외에 많은 사람이 헌재에 나와서 증언을 해야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7차례의 공개변론 끝에 63일 만에 결정이 났다"면서 "당시 탄핵 사유는 선거법 위반과 권력형 비리를 방치·방조했다는 것이어서 단순했지만, 이번에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경우 그 사실이 공소사실보다 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아가 "많은 기자가 탄핵소추안을 발동할 거냐 묻는데 국회의원은 국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국회법을 준수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다"고 언급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재적 과반 이상의 발의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법사위원장이 조사위원이 돼서 조사를 하게 돼있다. 본회의에서 2/3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법사위원장에 송부되고 헌재에 접수를 시키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법사위원장의 태도가 탄핵소추안에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오전 11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 중간 수사결과와 공소장 내용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정식 피의자로 입건했다. 공모관계니까 형법 30조(공동정범)가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적용됐던 탄핵사유가 권력형 비리를 방치·방조했다는 내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한 것은 이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뒤따랐다.

    반면 같은 비박계인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국회가 해야 할 일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탄핵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2개월 만에 끝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하 의원은 이어 "국정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조기 대선 날짜가 정해지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빠르면 대통령 선거가 3월 말에서 5월 말까지는 가능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