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위원장에 새누리 김성태, 야당 간사 박범계-김경진
  • ▲ 17일 국회 본회의장 모습.ⓒ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17일 국회 본회의장 모습.ⓒ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22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이었다.

    특검법은 그동안 야권이 요구한대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파견 특검은 검사 20명,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하기로 했고, 검사보 1명이 파견검사 5명과 특별수사관 10여명을 지휘하는 형식으로 했다.

    수사기간은 특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본조사 70일,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 등 최장 120일간 특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야당만 검사 추천권을 가진 것은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며 치열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국회는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통과시키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이 국회 증언대에 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최순실 국정조사'는 이날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예비조사기간과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 기간 등을 포함해 총 6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국조특위의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을 통해 3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은 3선의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맡게됐다. 간사는 새누리당 이완영,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국정조사의 범위는 최순실의 국정 개입 의혹과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비롯해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입시 부정 의혹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