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당심사 기한초과, 탈당 1년내 복당 불허지만 당무위 의결시 복당 가능해
  • ▲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세종시에 출마해 당선된 이해찬 의원의 복당 여부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세종시에 출마해 당선된 이해찬 의원의 복당 여부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새누리당에서 최근 4·13 총선 당시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의원들의 복당 문제가 거론되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역위원장 공모와 함께 이해찬 의원과 홍의락 의원의 복당 여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친노(친노무현)진영에서 이해찬 의원이 복당해 지역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더민주 후보로 나섰던 문흥수 변호사가 세종시 지역위원장에 공모 신청했기 때문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내에서는 이해찬 의원의 복당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의원은 총선 당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로부터 정무적 판단을 근거로 공천에서 배제(컷오프)됐다. 이후 세종시에서 더민주 후보를 꺾고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해찬 의원은 지난 4월19일 복당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김종인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기자단 오찬에서 "충청도에서 이해찬 전 총리를 컷오프하면 어쩌자는 것이냐. 불공천했는데 무소속이 되면 당이 잘못한 것이다. 노골적으로 친노라서 치는 건 처음 봤다"라며 김종인 대표의 컷오프 결정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2기 비대위원들도 임명 당시 당내 화합을 위해 복당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홍의락 의원이 당장 복당 의사가 없음을 밝힌데다 이해찬 의원이 복당할 경우 당내 계파갈등이 재차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 복당 논의는 전당대회 이후가 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친노 좌장'인 이해찬 의원이 돌아올 경우 주류 친노·친문세력과 현 지도부인 김종인 대표와의 갈등이 예고된 셈이다. 

    아울러 새누리당이 3명 이상의 복당을 결정할 경우 더민주는 두 사람 모두 복당시켜도 원내 1당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것도 굳이 복당을 서두를 필요가 없는 부분으로 해석된다. 

    이해찬 의원도 지난 31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전당대회 날짜가 8월 27일로 잡혔으니 그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며 "당내 분위기도 복당에 대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다가 전당대회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시빗거리를 만들기 싫다"고 말해 지켜보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더민주 당헌당규 상 복당심사 기한은 30일이고 탈당 후 1년 이내 복당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문제가 없어 이해찬 의원의 복당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민주는 지난 5월3일 전당대회 일정을 정하기 위해 당선자-당무위원 연석회의를 열었다. 당시 이해찬 의원의 복당을 다룰 것이란 관측이 있었지만 전대 일정만 논의했다. 

    한편, 더민주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역위원장 공모를 마감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253개 지역위원회 중 251개 지역위원회에 364명이 접수했다. 20대 총선 지역구 당선자 110명 전원이 해당 지역구에 신청했고 낙선한 사람 대부분도 공모했다. 

    더민주는 다음주부터 서류심사, 지역 실사, 면접 등을 시작해 지역위원장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