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러방지법 반대론자들의 恐怖心

    국정원이 자기들 편이 아니며 영원히 자기들 편이 될 수 없다는 절망에 기초한다.

    金成昱   /한국자유연합 대표, 리버티헤럴드 대표
      


  •    1.
     테러방지법 반대의 주장은 아무리 뜯어보고 들어봐도 진영논리다.
    이른바 진보·좌파에 속해 있으니 보수정권 입법엔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식이다.
     
     2.
     권력(權力)은 언제나 인권(人權)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국정원이건 어디건 국가기관이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니 만들면 안 된다는 식이면 경찰도, 군대도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문제는 힘의 통제다. 여당이 추진 중인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국정원이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감청(監聽)이나 금융정보(金融情報)를 수집할 땐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영장(令狀)이 필요하다. 이때 제공되는 금융정보는 검찰총장이나 국세청장에 제공되는 수준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상 대통령 승인만 통해서 감청할 수 있는 대상은 외국인(外國人) 뿐이다.
     
     테러 위험인물이 아닌 자를 조사 또는 추적할 땐 국무총리에게 사전·사후보고를 해야 한다. 그것도 모자라 ‘인권보호관(人權保護官)’ 제도까지 마련했다. 법안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라’고 돼 있고 ‘법집행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적법절차(適法節次)를 따라야 한다’고 돼 있다. 당연히 이들 규정을 어기는 경우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지난 해 12월9일 조선일보 칼럼에 이렇게 적었다.
    <지난해 국정원 개혁법안이 마련돼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근절됐고 국회의 통제권은 강화됐으며 권한 남용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제 장치가 만들어져 있다.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국정원은 국가 안보를 위한 본연의 일을 할 수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과 의무는 오히려 무거워진다.>
    정보기관의 수장이 신문에 기명 칼럼을 적어야 할 정도니, 참 난감한 일이다.
     
     혹자는 테러방지법 반대가 아니라 그 안의 독소조항(毒素條項)을 없애는 것이라 하지만
    소위 독소조항을 없애면 테러방지는 사실상 물 건너가 버린다. 어느 모로 보나, 필리버스터 같은 극한투쟁을 하면서 저지할 악법(惡法)이 아니다. 지난 해 IS 파리 테러 이후 40개 나라 48건의 테러로 2,700명이 목숨을 잃었던 통계가 말하듯, IS가 지정한 소위 ‘십자군동맹’ 한국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3.
     테러방지법 반대에 목청을 돋우는 이들은 국정원 권한 강화에 대한 공포(恐怖)가 있다.
    국정원이 자기들 편이 아니며 영원히 자기들 편이 될 수 없다는 절망에 기초한다. 정치적 생존을 위한 악 바친 투쟁은 그들만의 리그에서 평가될지 모른다. 그러나 이들의 경직된 표정에 숨겨진 속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발전과 번영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이요, 자기 세력·자기 진영에 대한 집단적 이기심이다. 기득권 질서를 향한 약자의 원한도 찾기 어렵다. 그래서 안타깝고 가련하다.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