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인권침해 정권은 유엔이 규정한 범죄집단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법무부에 설치해야

    인 지연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NANK) 대표, 미국변호사) 

    지난 10여년간 여야가 팽팽히 맞서왔던 북한 인권법이 이제야 ‘절충안’으로 통과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이 절충안은 절대로 이대로 통과되어선 안된다. 소위 ‘절충안’은 정치적 물타기 생색내기 꼼수로 포장된 죽도 밥도 아니며, 총선용 눈속임, 국민 사기술에 불과하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여야 원내지도부와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북한인권법 처리에 야당이 절충안을 제안했고, 여당이 동의하여 법안 통과에 진전을 이뤘다고 27일 알려졌다. 

    2005년 대한민국 국회에서 처음으로 북한인권법이 발의된 이후, 제정되지 못하고 끌어온 지 올해 11년째이다. 국제망신을 다 당한 뒤에 여야가 겨우 도달했다는 북한인권법의 절충안을 보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이 제안한 그 절충안의 내용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통일부에 설치하고, 통일부가 조사, 연구한 자료를 3개월마다 법무부에 전달, 보존하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새누리당이 법무부에, 새정치민주연합당이 통일부에 설치하자고 대립하여 왔던 것을 여당이 야당 주장에 일방적으로 양보한 결과로 보인다.

    문제는 심각하다. 북한인권법에서 핵심 중의 핵심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이다.  

    북한정권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북한정권의 인권침해 행위를 샅샅이 기록하고 있음을 북한정권에 알리고 실행하는 것이다. 북한정권이 자행하는 인권침해가 대한민국 법무부에 의해서 조사, 기록, 보존되며 이것이 이후 통일 청산작업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북한정권이 인지할 때, 북한정권은 지금처럼 무자비하게 인권침해 행위를 지속하는데 제동이 걸리게 되는 것이다. 

    북한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침해는 ‘범죄’라는 사실, 이를 국제사회 곧 유엔(UN)이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라고 공식적으로 공포하였다. 따라서 법의 집행기관이며 수사 및 기소 능력을 갖춘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해야 북한 인권침해 억제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야당 주장대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통일부에 설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남북대화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북한정권과의 접근(access) 가능성을 중요시하는 통일부에 설치해봐야 북한정권의 인권침해 행위를 수집 기록하는데서부터 벽에 부닥칠 것이고,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는 전혀 거둘 수 없을 것이다. 
  • ▲ 필자 인지연 변호사는 북한인권법통과모임 회원들과 함께 지난해와 올해 광화문에서 100일간씩 1인시위를 벌인 기록을 책<외쳐>로 펴냈다.
    ▲ 필자 인지연 변호사는 북한인권법통과모임 회원들과 함께 지난해와 올해 광화문에서 100일간씩 1인시위를 벌인 기록을 책<외쳐>로 펴냈다.
    무엇보다도 북한 인권침해 사실은 조사, 연구할 ‘인권 정보’가 아니라, 전세계로부터 처벌 받아야 할 ‘범죄’인 것이다. 한민족의 인류사적 치욕이다.

    공개처형, 영아살해, 강제낙태, 강제노동, 강간 등 입에 담지도 못할 북한정권에 의한 인권침해를, 유엔이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통해서 전 세계에 폭로한 나치 범죄를 뛰어넘는 야만적 범행을 남북화해를 주도한다는 통일부가 주체로서 ‘조사,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인지 지극히 의심스럽다.  
    “통일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부가 처벌 제도 등을 마련하면 북한과의 마찰이 줄지 않겠느냐”라고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이 설명했다고 한다. 과연 남북 교류등 관계개선을 주요 업무로 삼는 통일부가 어떻게 대화상대 정권의 그 조직적 권력에 의한 광범위한 통제속의 범죄행위들을 무슨 수로 조사 수집 기록할 수 있겠는가. 

    유엔은 북한이 정권 차원에서 자행한 인권침해에 대해 그 지도부를 범죄집단으로 규정하고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작년과 똑 같은 북한인권 결의안을 바로 지난 17일 유엔 총회가 2년 연속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하였다. 

    국제사회가 북한정권을 범죄집단으로 규정하였고, 국제법상의 심각한 반인도범죄라고 COI 보고서를 통해서 명시한 북한정권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당사자인 대한민국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통일부에 설치하고 법무부에 자료를 보존하라’고 절충하였다는 것은 인권 상식으로 이해 할 수 없는 사고방식이다.
    이는 북한인권법의 알맹이는 빼내고 자신들을 향한 국민여론의 화살만 피해보려는 속임수에
    다름 아니다. 특히 새누리당이 10년간 유지해온 ‘법무부내 기록보존소 설치안'을 하룻 밤새 버리고 야당의 친북적 절충안에 굴복해버린 것은 무엇을 위한 인권포기 행위인지 설명해야 할 것이다.

    지난 10년간 북한인권법의 핵심이 무엇인지도 몰랐던가, 그토록 무관심했던가?

    내년 총선에 앞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노라고 생색만 내려는 측과 진정한 북한인권법을 통한 실질적 북한인권 개선을 원하지 않는 측이 담합한 결과물일 뿐, 여야 절충안은 2천7백만 북한 주민의 자유인권을 배신하는 것이며 국제사회의 비웃음을 또 한번 자초하는 꼴임을 모른단 말인가.

    야당의 절충안에 따라 핵심 기능을 상실한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기를 바라는 국민은 없다.
    허울만 그럴듯하고, 정치권의 면만 세워주는 그런 북한인권법을 북한주민들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자유 대한민국의 집권여당이 맞다면 새누리당은 야당의 절충안에 내포된 허위와 기만을 이제라도 폭로하고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는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도록 즉각 설득과 실천에 나서야 한다.
    야당은 국민을 눈 속이려는 사이비 북한인권법 절충안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권을 가지고 장난치는 야당은 국내에서도 국제사회에서도 온전한 정당으로 대접받기 힘들겠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