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상사태’ 관련 테러범 국적박탈, 비상시 영장 없는 수색 허용 등 추진
  • ▲ 지난 11월 13일(현지시간) 파리 연쇄 테러 이후 시내에서 경계근무를 서는 프랑스 국가헌병대. ⓒ알 자지라 미국판 파리테러 관련보도 화면캡쳐
    ▲ 지난 11월 13일(현지시간) 파리 연쇄 테러 이후 시내에서 경계근무를 서는 프랑스 국가헌병대. ⓒ알 자지라 미국판 파리테러 관련보도 화면캡쳐

    지난 11월 13일부터 이틀에 걸쳐 130여 명이 숨지는 ‘파리 연쇄 테러’를 당한 프랑스 정부가 테러범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담아 개헌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프랑스 정부는 23일(현지시간) ‘국가비상사태’와 관련한 헌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개헌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이날 각료회의 이후 개헌안 내용을 공개했다. 개헌안에는 테러리스트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이중국적자일 경우 프랑스 국적을 박탈하고, 비상시 영장이 없어도 압수수색, 가택연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 정부의 ‘국가비상사태’ 관련 헌법 개정은 2016년 2월까지 ‘국가비상사태령’이 내려진 가운데 추진되는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현행 프랑스 헌법에는 ‘국가비상사태’와 관련된 내용이 없고, 일반 법률로만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미국, 영국처럼 영장 없는 구금이나 가택수색 등 ‘적극적 테러방지’ 활동은 시행이 어려웠다.

    하지만 지난 11월 ‘파리 연쇄 테러’로 130여 명의 시민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하자 現올랑드 정권은 더 이상 테러리스트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없다고 판단, 헌법 개정을 추진한 것이다.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각료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1,000명이 넘는 프랑스 국적자가 시리아, 이라크에서 ‘지하드(聖戰)’에 동참하기 위해 떠났고, 이 중 148명이 사망하고 250명이 다시 프랑스로 돌아왔다”면서 “테러 위협이 지금보다 더 컸던 적은 없었다. 우리 프랑스는 테러리즘, 성전주의, 이슬람 극단주의와의 전쟁을 해야 한다”고 개헌 추진 배경을 밝혔다.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이와 함께 “이미 선포한 (3개월짜리) 국가비상사태를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르나르 카즈뇌브 내무장관은 ‘파리 연쇄 테러’ 이후 국경 통제를 실시했으며, 프랑스 안보에 위험이 된다는 이유로 입국금지 된 사람이 3,414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프랑스 경찰은 테러조직과의 연루가 의심되는 사람들을 추적, 3,000여 차례 가택 수색을 벌여 용의자 360명을 가택연금하고 51명을 붙잡아 구금했다.

    프랑스 올랑드 정부가 내놓은 개헌안은 2016년 2월 3일(현지시간)부터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상하원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한편 프랑스 정부의 ‘강력한 테러조직 대응 방안’에 ‘자칭 인권단체’들은 ‘결사반대’를 외치고 나섰다.

    ‘자칭 인권단체’들은 “파리 테러 이후 경찰의 가택 수색이 폭력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가택 연금 때문에 직장을 잃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면서 “프랑스 정부가 ‘인권보호’를 명목으로 표현, 결사의 자유, 차별철폐라는 법의 원칙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프랑스 대다수 국민의 생각과 반응은 이들과 다르다. 최근에는 한 ‘환경운동가’가 “가택연금은 시민의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제소했다가 “국가비상사태 하에서는 가택연금을 허용한다”며 결정한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