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안… '요구'→'요청'으로 변경, '사항을 처리'→'검토하여 처리'로 수정
  • ▲ 정의화 국회의장. ⓒ뉴데일리 사진 DB
    ▲ 정의화 국회의장. ⓒ뉴데일리 사진 DB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청와대의 반발에 부딪힌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이 대안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정의화 의장의 제안에 청와대와 여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야당내 강경파들은 여전히 완고한 입장을 보여 사태가 매듭지어질 지는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양당의 원내수석부 대표간 회동이 사안의 당락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강제성을 가지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으로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법안이 통과됐음에도 정의화 국회의장은 정부 이송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의장의 권한 중에 하나인 자구수정권을 활용, 지난 5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중재안을 제안했다.

    정의화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은 기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장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변경하고,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문장을 '검토하여 처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중재안을 수용하는 분위기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9일 한 유력 석간지와의 통화에서 "어느 정도는 (시행령 수정에 대한) 강제성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법 개정안 논란의 핵심은 강제성 해소에 있다"고 밝혔다.

    같은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도 "모든 방법을 동원해 위헌소지가 완전히 없는 것으로 깨끗하게 해서 보내는게 좋다"며 반색했다.

    나아가 "우린 그 내용이 위헌이 아니다고 판단했다"며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이 위헌이 아니라고 검토보고를 내서 법사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위헌소지가 없다고 판단해 찬성했는데, 만약 그것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하면 큰 문제"라고 애초 찬성했던 이유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다.

    이와 달리 새정치연합은 당내 의견이 양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는 정의화 의장의 문구 수정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반응이지만 강기정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강경파들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9일 "원내에서 그나마 찬성하는건 '요구'를 '요청'으로 수정하는 것만 검토하는 것"이라며,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부분은 "완전히 10년 후에나 나올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하고 (법안이 다시) 오면 여기서 또 표결해야지 자꾸 이게 뭔가"라고 반발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으니 원내지도부는 의견을 모아볼 것"이라며 "국회의장은 자구수정권이 있다는데, 중재안을 낸 것에서 (법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라면 (어떨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국회법 개정안 갈등이 지속될 경우 여론의 악화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이에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오후에 회동해 접점을 찾을 예정이다. 통과 법안에 대한 정부 이송 여부를 매듭지어야 하는 정의화 의장 역시, 여야 협상 상황을 고려해 하루 정도의 시간은 더 늦출 수 있지만 길게 끌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