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 없는 무차별 대북지원, 北 인권상황만 더 악화시킬 뿐"
  • ▲ 시민단체 '올바른북한인권법을위한시민모임'이 28일 서울 세종로 동아일보사옥 앞에서 제29차 북한인권법 촉구 화요집회를 열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시민단체 '올바른북한인권법을위한시민모임'이 28일 서울 세종로 동아일보사옥 앞에서 제29차 북한인권법 촉구 화요집회를 열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북한인권법이 4월 임시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10년째 묶여 있는 것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하며 서명운동과 집회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이들은 집회장소를 국회 앞에서 광화문으로 옮기고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서명운동과 활동 등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올바른북한인권법을위한시민모임(이하 올인모)는 서울 종로구 세종로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시급한 통일준비다’라는 주제로 제29차 화요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김태훈 변호사(한반도인권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를 비롯,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 황용환 대한변협 사무총장, 채명성 대한변협 법제이사, 박범진 전 국회의원(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공동대표),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박사, ‘탈북여성 1호박사’ 이애란 박사, 정 베드로 목사(북한정의연대 대표), 이희문 목사(북한자유인권 글로벌네트워크 대표), 김일주 고려대학원 겸임교수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올인모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여의도 국회 앞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를 위한 집회를 열어오다, 이날 29차 집회부터 장소를 광화문으로 변경했다.

  • ▲ 집회 참가자가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목에 걸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집회 참가자가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목에 걸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집회장소 변경 이유에 대해 김태훈 변호사 (한반도인권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상임대표)는 “서울 시민들을 보다 많이 접하고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박차를 가하기 위함”이라며 “활동보폭을 넓힘과 동시에 보수단체가 설치한 광화문 천막을 이용할 수 있는 등 여러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안찬일 박사는 “국회가 북한인권법 제정을 미루는 것은 북한주민의 고통을 뻔히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이라며 “북한인권법 통과로 김정은 정권을 압박해야 평화통일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범진 전 의원은 “4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끝내 제정되지 못한 것에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며 “지난 1971년 남북 적십자회담 이후 북한의 변화를 기대했지만 햇볕정책에도 변화가 없었던 만큼, 북한 인권개선만이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애란 박사는 “짐승취급을 받는 북한 주민들의 해방을 위한 가장 첫 관문이 바로 북한인권법”이라며 “자유와 민주, 인권이 없는 대북지원은 오히려 북한의 인권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 집회 참가자가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목에 걸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한편, 이 자리에서 김태훈 변호사는 4.29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들에게 지난 24일 보낸 ‘올바른북한인권법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올인모가 서울관악 을, 인천 서•강화 을, 경기 성남 중원, 광주 서을 등 4개 지역구 후보들에게 협조의뢰서를 발송해 이뤄진 이번 설문조사에서 답변이 온 곳은 새누리당 후보 3명에 불과했다. 김태훈 변호사는 이들 후보들이 대체적으로 북한인권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북한인권법안은 새누리당 윤상현·황진하(2012년 6월), 이인제(2012년 8월), 조명철(2012년 9월), 심윤조(2013년 3월) 의원 등이 국회에 각각 대표 발의한 이후 국회 통과가 번번히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11월 21일 각각 발의된 북한인권법안 5개를 통합해 김영우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상정한 바 있다.

    북한인권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인권증진시스템 구축 ▲민관합동컨트롤타워 구성 ▲인도적 지원 및 모니터링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