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법사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 시키고 있다.
press@new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