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반환-권역별비례대표·석패율제 도입 제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선거일 11일 전부터 후보자 사퇴를 금지하고, 후보자 사퇴시 선거보조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옛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선거보조금 지원을 받고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두고 전격 후보직을 사퇴해 빚어진 '먹튀 논란'을 방지하기 방안으로, 후보자가 선거일에 임박해 사퇴해도 선거보조금을 챙길 수 있는 현행 선거제도의 맹점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이날 선관위가 내놓은 개정안은 거소 투표용지 발송 마감일 전 2일부터 후보자의 사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도록 했다. 대통령 선거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이후 11일이 지나면, 다른 선거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이후 7일이 지나면 사퇴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고 후보자가 사퇴를 강행할 경우 선관위가 지급한 선거보조금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앞서 지난 대선 당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27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챙긴 뒤, 당시 박근혜 후보를 비난하며 후보를 사퇴해 먹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구 통진당도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도 선관위로부터 선거보조금 28억여원과 여성 후보 추천보조금 4억8천만원 등을 지원받았지만, 그 직후 지자체장 후보들이 줄줄이 사퇴한 바 있다. 

    오로지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잠시 출마했던 후보들임에도 국고보조금을 지급한 후에는 되돌려 받을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국민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선관위는 "후보자 사퇴 제한이나 선거보조금 반환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선거의 신뢰성 확보 및 후보자의 책임성 강화와 선거참여를 전제로 지급하는 선거보조금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선거를 완주할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보조금이 사퇴한 후보자에게까지 '공짜'로 주어지는 낭비 요소를 줄이면서 거소 투표나 사전 투표로 이미 투표권을 행사한 유권자의 표가 '사표(死票)'로 버려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을 지금보다 2배가량 늘리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과거의 지구당 격인 '구·시·군당'의 설치를 허용, 직접 당원을 관리하고 당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대신 운영경비 내역을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선관위에 회계 보고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