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사단장, 성추행 당한 여군 불러내 '위로' 대신 또 '성추행'부사관이 성추행 한 여군 불러내 또 성추행한 '추악한' 장성
  • ▲ 사진은 해당사건과 관련 없음.ⓒ뉴데일리DB
    ▲ 사진은 해당사건과 관련 없음.ⓒ뉴데일리DB

    육군은 10일 인천 소재 부대의 A사단장(소장)을 여군 성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피해 여군이 해당 사단장 이외에도 6월에 같은 부대 부사관(상사)에게도 성추행 당한 사실이 함께 드러났다.

    이날 육군은 "A 사단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여군을 5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9일 긴급체포 하고 오늘 9시15분경 '군인 강제추행죄'로 구속영장신청 했다"고 밝혔다.

    앞서 피해 여군은 지난 6월에 B 상사(계급)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사단장은 이를 빌미로 (성추행)사실을 확인하고 격려하는 차원피해 여군을 집무실로 불러들이기 시작하다 8~9월에 걸쳐 5차례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성추행한 B 상사는 이같은 사실로 구속돼 징역 6월의 처벌을 받고 복역중이다.

    육군 관계자는 "성관련 사고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확인하고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성군기 위반자 원 아웃 제도 등을 통해 진급 등에서 제외하고 성군기 예방교육 이수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여성고총처리인원을 보강해 상담 신고를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육군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군사령부급에 여성고충상담 장교 4명을 보강하고 지휘관리 과정에 '성군기 사고예방교육 2시간 반영하겠는 방침이다.

    현재 군단급에는 성 고충상담관 14명을 운영중이다. 현역 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구속된 것은 첫 사례다.

    한편 이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합동참모본부 작전회의실에서 ‘긴급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를 열고 성군기 위반행위 등 일련의 군기강 해이 사건들은 군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며 위반자는 반드시 일벌백계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