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안측정 당시, 해경 경찰관 동행

  • ▲ 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가족대책위 등이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된 '국정원 지적사항.hwp' 파일의 증거보전신청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가족대책위 등이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된 '국정원 지적사항.hwp' 파일의 증거보전신청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가정보원이 7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먼저, 세월호의 실소유주는 국정원으로 의심된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국정원은 "법원의 세월호 등기부등본은 소유자를 '주식회사 청해진해운 110111-165425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918-30'으로 명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건 작성자로 추정되는 세월호 선원이 2013년 3월15일 임명돼 2월27일자 문건의 작성자로 볼 수 없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문건 작성자로 추정되는 노트북 사용자 양모씨는 2010년 9월1일 청해진해운 오하마나호 사무원으로 입사했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양씨는 2012년 10월 세월호 도입부터 증ㆍ개축 및 선실 내부 인테리어 등 수리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2013년 3월15일 세월호 운항과 동시에 사무장으로 승진하면서 보안담당자로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증ㆍ개축에 따른 복원력 상실에 국정원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도 '터무니없는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국정원이 선실 관리 등 세세한 부분까지 관리해 왔다면 세월호의 증ㆍ개축 내용을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은 "세월호 증ㆍ개축은 한국선급의 심사를 거쳐 2013년 2월12일 해양수산부에서 최종 승인했다"며 "국정원은 증ㆍ개축 내용을 알지 못했고 관여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예비조사 및 보안측정은 증ㆍ개축 완료 이후에 실시됐고, 예비조사 및 보안측정은 대테러 취약요인 발굴에 집중돼 있었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국정원 전직 간부가 지난 8월4일자 일요서울에서 '세월호는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해 국정원이 차출한 선박일 가능성이 높다'고 증언한데 대해서는 "법적으로 국정원이 선박을 차출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국정원은 세월호 사전점검시 "해경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김현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인천해경 소속 전모 경위가 동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서,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