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블랙요원'의 실명공개는
    '國保法' 위반 아닌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金泌材    
      
    ▲형법: 제98조(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국보법: 제4조(목적수행) 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1991·5·31>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제99조·제250조제2항·제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 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115조·제119조제1항·제147조·제148조·제164조 내지 제169조·제177조 내지 제180조·제192조 내지 제195조·제207조·제208조·제210조·제250조제1항·제252조·제253조·제333조 내지 제337조·제339조 또는 제34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교통·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유인하거나 함선·항공기·자동차·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취거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제257조 내지 제259조 또는 제26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은닉·위조·변조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정원법: 제6조(조직 등의 비공개) 국정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국회에서의 증언 등) ① 원장은 국회 예산결산 심사 및 안건 심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때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밀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히고 자료의 제출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②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요구받은 경우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증언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인하여 국가 안위(安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히고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 정보위원회 등은 그 의결로써 국무총리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무총리의 소명이 없는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없다.

    ③ 원장은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와 증언 또는 답변에 대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이 법에서 "국가 기밀"이란 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11.22]

    [관련 글] 정보기관 '블랙요원'의 존재를 인정한 세계 유일의 나라
    중국과 북한만 지금 신이 났을 것이다!
     
    검찰이 서울시 ‘간첩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국정원 블랙요원 金 모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정보요원은 크게 공개요원(white agent)과 비공개요원(black agent)로 나뉜다.

    공개요원은 일정기간 주재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합법적 정보교류 업무를 수행한다. 非공개요원, 즉 블랙요원은 사실상의 스파이(spy)로 분류되는데 대체적으로 기업인, 연구원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활동하기 때문에 주재국 공안기관의 ‘1차 방첩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번 서울시 간첩 의혹 사건 과정에서 국내 언론, 검찰, 야당 등이 중국 선양 총영사관에서 파견 근무 중인 李 모 영사 등이 한국 정보기관 소속 화이트요원이라는 사실을 공개했다. 일반적으로 국정원 해외 대사관 및 영사관 파견 요원들의 경우 외교부 직원으로 신분을 전환해 활동한다. 현지에서 이들과 접촉하다보면 대개 이들 직원들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나 이들의 행적이 언론 등에 공개될 때는 외교부 소속이라고 해야 한다. 그런데 언론, 검찰, 국정원, 나아가 정부가 이런 기본적인 룰(rule) 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블랙요원에 대해서는 존재 자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들은 적지(敵地)에서 목숨을 걸고 정보수집을 한다. 그런데도 블랙요원의 활동 내역이 언론을 통해 조금씩 공개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동북삼성 지역의 국정원 휴민트(HUMINT)는 사실상 붕괴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레뉴이에’(Grenouille)라는 프랑스 요리가 있다. 개구리를 냄비 속에 넣고 삶는 요리다. 프랑스 요리사들은 처음 이 요리를 만들면서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산채로 넣었다. 그러자 놀란 개구리가 냄비 밖으로 튀어나와 많은 애를 먹었다고 한다.

    그래서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넣은 뒤 서서히 가열하는 방법을 썼다. 그러자 개구리는 미지근한 물에 적응이 되어 서서히 신경이 마비되어 요리가 됐다. 이처럼 서서히 진행되는 환경 변화에 무의식적으로 익숙해져 다가올 최악의 결말을 준비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비전상실증후군’(Boiled Frog Syndrome)이라고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와 같다.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블랙요원을 인정하는 나라는 아마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과 북한만 지금 신이 났을 것이다. 똥-오줌 못 가리는 언론, 정상세포(국정원)를 공격하는 검찰, 자기사람 하나 못 챙기는 정보기관 등등 모두 최면에 걸린 듯하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중요한 사안을 다들 최면에 걸렸는지 아무도 지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