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은 지난달 전남 신안에서 드러난 '염전노예' 사건 이후 염전과 김양식장, 축사, 수용시설 등에 대한 일제 수색을 벌여 실종·가출인 102명 등 224명을 발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수색에서 발견된 이는 실종자와 가출인 외에 수배자도 88명 있었고 무연고자는 27명, 불법체류자는 7명이 있었다.

    이들을 상대로 감금과 폭행, 임금체불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업주 1명이 구속됐고 18명이 불구속 입건됐으며 18명은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

    종업원 107명은 업주로부터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 고용노동청 등에 통보됐다. 체불 임금은 총 12억2천여만원에 달했다.

    열악한 작업장에서 발견된 실종자나 임금을 받지 못한 종업원 중 지적장애나 청각장애 등이 있는 장애인은 49명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색 결과 '염전노예' 사건처럼 실종자가 강제로 염전 등에 팔려가 감금당하면서 노동력을 착취당한 사례는 많지 않았고 주로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 단순 임금체불이 많았지만 피해자 중에는 판단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번 수색에서는 경북 경주에서 지적장애인 주모(64)씨가 2001년부터 최근까지 돼지 축사에서 일하고 6천만원으로 추정되는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됐다.

    염전에서만 실종자 3명, 무연고자 4명이 발견됐다. 이외에 경찰은 염전에서 수배자 41명, 불법체류자 2명을 찾아냈다.

    염전에서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종업원은 92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정신지체자 등 장애인은 24명(26%)이었다.

    지적장애인 김모(43)씨는 1999년 서울역에서 전남의 한 염전으로 건너가 임금 7천만원을 받지 못하고 일하다 이번 수색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DNA 검사를 통해 김씨의 가족을 찾고 있다.

    이번 일제 수색을 계기로 염전 업주 등 25명이 수사 혹은 내사를 받고 있다.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2년부터 2년간 염전 종업원 김모(41), 전모(56)씨 등의 뺨과 엉덩이 등을 때리며 일을 시키고, 일제수색이 시작되자 "수용시설에 보내버리겠다"고 협박해 수일간 옆집에 이들을 가둔 혐의(감금 및 폭행)로 염전 업주 홍모(48)씨 등을 입건했다.

    일제 수색이 벌어지자 데리고 있던 종업원을 스스로 신고한 업주도 있었다.

    지난달 14일 신안 하의도에서 염전 주인이 종업원 김모(56)씨를 김씨의 누나에게 넘겨준 일이 있었고, 목포에서는 지난달 18일 민관 합동 수색에 심리적 압박을 느낀 업주가 자신이 데리고 있던 지적장애인 권모(33)씨를 파출소에 데려오기도 했다.

    경찰청은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고용업소 정보 등을 공유해 인권 취약 장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4, 9월 실종자 정기 일제 수색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관련 부처와 함께 수시 수색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직업소개소에 대한 점검을 병행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침해행위가 발견될 경우 선불금 공제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