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의 확산을 막기위해 방역 중인 공무원들.
    ▲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의 확산을 막기위해 방역 중인 공무원들.

    정부는
    [고병원성 AI(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호남 지역에 발령한 [이동제한명령]을
    22일 자정을 기해 해제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AI 때문에 군 장병들 식탁에
    닭, 오리 요리가 한동안 계속 나올 것]이라고 주장해
    아들을 군대에 보낸 가족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22일
    [군 급식은 고병원성 AI와 무관하다]는 해명자료를 내놨다.

    “국방부는 농협과의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AI가 발생한 전북 고창과 전북 지역에서 나온
    가금류 납품을 중단하고,
    농협 보관량과 안전 지역 농가로부터
    닭, 오리를 납품받고 있다.”


    국방부에서 사용하는 오리는
    농협 중앙회로부터 60일분을,
    닭고기는
    전주, 광주, 전남 장성 축협에서 85일분을 확보했다고 한다.

    또한 오리, 닭 등 가금류 식재료에 대한 안전조치를
    유통단계부터 강화했다고 밝혔다.

    오리와 닭을 키우는 농가에서 매주 1회 실태 점검을 하고,
    도축 전 상태와 군납기준 준수 여부를
    군 관계자가 직접 확인하고 있다고 한다.

    닭의 가검물을 채취해
    축산물 위생연구소에 의뢰해 병리학 검사도 실시한다.

    오리와 닭고기 수송 중 오염이나 변질을 막기 위해
    급양대, 식품검사대, 각 부대의 보수대대 등에서
    색깔, 냄새 등을 통한 관능검사와 미생물 오염 여부 검사,
    냉동온도 확인 등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조리 전후에는
    고기와 계란 상태 확인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조리 때는 100℃ 이상 가열하는 등
    급식 위생관리 감독도 강화했다고 한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안전을 위해
    농협중앙회와 유기적인 확인체제를 유지하고
    유통 단계부터 안전조치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전북 고창의 한 오리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H5N8]형으로 밝혀졌다.
    농수산식품부와 지자체 등에서는
    정부 부처와 국방부 등의 지원을 받아
    AI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으며,
    지금까지 사람에게 전염된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번에 발병한 [고병원성 AI]에
    전염된 닭, 오리라 해도
    75℃에서 5분 이상 익혀 먹으면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다는 게 과학계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