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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은 12일 국정원 개혁안을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에 보고했다.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I0(국내 정보관) 상시출입을 폐지가 핵심 사안이다.

    민주당이 요구한 대공수사권 및 국내파트 폐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틀을 그대로 뒀다.

    대신 국내 정보수집에 일부 제한을 가하거나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 설치 등을 통해
    정치개입 차단을 위한 내부 통제장치를 마련에 주력했다.

    또 모든 직원에 대해 정치개입 금지 서약(직원→부서장→차장→원장 상향식)을
    의무화하고 퇴직 후에도 3년간은 정당가입이나 활동을 금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정원이 특위에 보고한 자체 개혁안의 주요 내용

    1. 국회ㆍ정당ㆍ언론사에 대한 IO(국내정보관) 상시출입제도 폐지

    2. 전 직원 정치개입 금지 서약 제도화

    1) 현직직원: 직원->부서장->차장->원장의 상향식서약 시행

    2) 신규직원: 채용시 정치개입금지 서약을 의무화
     
    ※퇴직후 3년 내 정당가입 및 활동금지

    3.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 및 적법성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1) 정치관여 소지 등 지시 수명시 이의신청제도 마련
    가) 감찰실에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 신설
    나) 법률보좌관실에 적법성 심사위원회 운영

    2)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는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보좌관실 내 적법성심사위원회에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의뢰
     
    3) 적법성 심사위는 심사청구센터로부터 청구된 내용에 대해 국정원법 및 국정원직원법 위반 여부 심사

    ※심사위는 독립성이 보장된 법률보좌관실 외부파견 검사 2명이 주도

    4) 적법성 심사위는 결정사항을 심사청구센터에 통보
     
    5) 심사청구센터는 심사위 결과에 따라 부당명령 거부에 대한 정당성 부여 및 지시자 징계위 회부

    4. 준법통제처 운영

    1) 변호사 출신 인력을 대폭 확충, 제반 업무수행시 법률적 검토 선행

    2) 각 부서의 민감, 문제 소지 업무 수행시 사전 법률조언 및 자문 의무화

    ※준법 통제처는 기조실 법무처에 설치.
     준법업무수행 매뉴얼에 따라 적법절차 철저 이행

    5. 방어심리전 시행규정 제정ㆍ활용

    1) 방어심리전 소재
    가) 북한지령, 북한체제 선전선동
    나) 대한민국 정체성, 역사적 정통성 부정
    다) 반헌법적 북한 주장 동조

    2) 이적 사이트에 대한 정보수집 차원의 심리전 활동

    3) 방어심리전 활동시 특정정당, 정치인 관련 내용 언급 금지

    6. 심리전 시행실태 확인, 감독을 위한 심리전 심의회 설치·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