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기준, 모호하다'는 지적에.."오로지 국회에서 정한 법으로 판단"
  • ▲ 박선이 영등위 위원장  ⓒ 연합뉴스
    ▲ 박선이 영등위 위원장 ⓒ 연합뉴스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개최한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영등위>는 [영등위 2013 주요 업무 추진]에 대한
    활동 경과를 소개했다.

    이 중, <2013 제한상영가 등급 주요 사례>와 관련된 사항에 이르자,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쏟아져 눈길을 끌었다.

    이는 얼마 전까지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의 등급을 두고
    각을 세운 <영등위>의 심사 기준과 관련된 사안이라,
    <영등위> 측의 답변에 이목이 집중됐던 것.

    김기덕 감독의 신작 <뫼비우스>는
    지난 6월(1차) <영등위> 심사에서
    [제한 상영가] 등급을 받았다. 

    이후 7월(2차)에 다시 편집해 심사를 받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김 감독은 결국 논란의 핵심이었던
    [직계간 성관계] 장면을 재편집하고 나서야
    <영등위>로부터 [청소년관람 불가]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박선이 <영등위> 위원장은
    “심사 기준은 국회에서 정한 법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대중의 불신에 대해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최대한 신청고객(감독)의 요구에 맞추려고 하고,
    관객에게 맞추려 한다.
    관객이 보면 우리의 의견을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이 지정됐고
    그것에 의해 실행하는 것뿐이다.
    국회에서 정한 법으로 판단하는 것일 뿐이다.
    제한 상영가라는 것은 상영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제한극장]에서 상영가능하다.
    대중의 불신이라는 게 불편한 부분이 있다.
    기준에 관련해서는 언제나 답변 가능하다.

       - 박선이 위원장


    하지만 김 감독의 작품이
    세계 3대 영화제로 손꼽히는 <베니스 영화제> 비경쟁 부분에 진출 하는 등
    예술 작품으로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자
    일각에선 <영등위>의 판단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석연찮은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게 사실.

    이와 관련, 박선이 위원장은
    [제한 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에 대해
    “[전용극장]에서 상영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작품을 위한
    [전용극장]이 얼마나 있는가?”란 질문을 받자,
    “사실 제한 상영관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다.
    누군가, [제한 상영관이 없는데 어떻게 제한상영가를 주느냐]고 묻는다면
    솔직히 할 말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자신의 작품이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김기덕 감독은 "<뫼비우스>는 [불구 영화]"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 사진제공=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