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단,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절차 따라 공개해야" 사실상 거부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 "NLL 대화록은 대통령기록물 아니다"
  • ▲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청와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대화하는 문재인 의원. ⓒ연합뉴스
    ▲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청와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대화하는 문재인 의원. ⓒ연합뉴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이 담긴
    <대화록>을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자
    회담 준비단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은 
    21일 긴급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누차 강조했듯이 (대화록 공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어리석은 짓이지만, 
    이제 상황이 어쩔 수 없게 됐다."


    문재인 의원은 공개 제안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10·4 남북정상회담은 빛나는 금자탑]이라는 주장을 늘어놓았다. 
    "남북관계 발전의 빛나는 금자탑인 
    10·4 남북정상회담 선언의 성과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


    공개에 협조하겠다는 건지,
    협조하지 않겠다는 건지,
    전제조건도 빼놓지 않았다.

    "공개 방법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
    자료가 공개되는데 대한 책임을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국정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해 둔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절차에 따라?

    문재인 의원의 주장은 과연 합당한 것일까?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NLL 대화록]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 ▲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의 설명이다.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국가정보원법과 국회법 조항에 따르기만 하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가) 가능하다."


    [NLL 대화록]은 국회의원 재적 2/3 이상의 동의를 비롯한
    엄격한 규정을 충족시켜야 공개되는 대통령기록물이 아니고,
    공공기록물로 분류되는 만큼
    제한적으로 열람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새누리당>은 문재인 의원의 주장과 관련,
    이번 논란의 불씨는,
    박선영 민주당 의원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의 브리핑이다.

    "[NLL] 발언에 대한 재논란은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NLL] 대화록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새누리당이 짠 시나리오]라는 
    발언을 하면서 제기됐음을
    다시 상기시켜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