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서울 강남구 상대로 낸 소송서 원고 일부 승소재판부 ‘도로 통제 및 배수관리, 구청측 과실 책임’ 인정
  • ▲ 폭우로 물에 잠긴 도로(자료사진).ⓒ 연합뉴스
    ▲ 폭우로 물에 잠긴 도로(자료사진).ⓒ 연합뉴스

     

    시내를 주행 중이던 차량이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었다면, 도로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도 배수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제2민사부(노정희 부장판사)는 25일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이 서울 강남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사건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도로가 물에 잠기는 침수피해가 일어나는 경우, 도로 및 배수시설 관리를 게을리 한 지자체에게도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로, 향후 유사 소송에서 하나의 판단기준이 될 전망이다.

    2010년 9월 21일 정모씨는 자신의 차량을 몰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도로를 주행하다가 갑자기 불어난 빗물로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침수피해를 입었다.

    추석 연휴 첫날이던 당일 서울에는 300㎜ 가까운 폭우가 쏟아져 시내 곳곳이 물난리를 겪었다.

    피해를 입은 정모씨는 원고인 보험사에 차량 수리비를 청구했고, 보험사는 1,640만원을 지급했다.

    보험사는 그 후 서울 강남구를 상대로 정모씨에게 지급한 1,640만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도로관리자인 강남구가 배수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강남구는 사건이 발생한 도로의 배수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침수에 따른 교통통제나 주의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재판부는 운전자의 과실 및 피해방지를 위한 구청측의 노력 등을 감안해 책임을 10%로 제한했다.

    정씨가 도로상황을 충분히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하는데도 앞 차량을 따라가다가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다.
    당일 강남구가 배수펌프 12대를 계속 가동하는 등 노력한 점을 고려해 책임을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