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 이전을 두고 새누리당과 외교통상부의 갈등이 폭발했다.
    진영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은 4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발언은 하나의 궤변이며 부처 이기주의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맹비난 했다.

    앞서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한구 원내대표가 정부조직개편안과 함께 대표 발의한 ‘정부 대표 및 특별사절 임명 권한에 관한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법에 따르면 통상교섭과 관련된 정부 대표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명할 수 있다.

    즉, 지금까지 외교통상부가 독점해 왔던 대표자리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는) 대통령의 외교에 관한 권한을, 교섭을 행하는 개별 정부부처와 나누어서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 헌법의 골간을 흔드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 김성환 장관

    이에 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으로서 브리핑을 갖고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외교통상부가 당연히 헌법상 권한을 가지고 있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처럼) 바꾸면 헌법을 흔드는 것처럼 얘기했다면 헌법에 어긋나는 궤변이자 부처 이기주의. 유감을 표명한다.”
         - 진영 부위원장

    진 부위원장은 대통령에게 있는 모든 권한이 정부 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외교부 장관에게 위임돼 왔던 만큼, 위임 대상이 산업통상부 장관으로 옮겨가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헌법에 위배된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크게 비판했다.

    “모든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정부 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그동안) 외교부 장관에 위임돼 왔다. 외교부 장관이 정부 대표가 되는 것은 헌법상 권리가 아니라,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이 법률에 의해 위임받은 것이다. 대통령은 법률에 의해서 그 권한을 산업통상부 장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이것이 헌법의 정신이고 대통령의 권한이다.
    김성환 장관의 발언을 보면 우리 통상교섭체결권을 외교부 장관이 헌법상 가진 권한처럼 왜곡시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
         - 진영 부위원장


    대한민국 헌법 66조 제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며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3조에는 대통령이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 접수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고 명시됐다.
    정부조직법도 헌법에 근거해 법률로 만들어져 얼마든지 국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진영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 앞서 박근혜 당선인과 사전 협의 여부에 대해서 묻자 “아마 (박 당선인은) 모르고 계실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