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시, 대중교통수단 아니다…지자체도 반대" 이르면 오늘 MB 거부권 승인…'택시지원법' 대체입법
  • ▲ 정부는 2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택시법 개정안에 재의요구안(거부권행사안)을 의결했다. ⓒ 연합뉴스
    ▲ 정부는 2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택시법 개정안에 재의요구안(거부권행사안)을 의결했다. ⓒ 연합뉴스

    정부가 끝내 ‘택시법 개정안(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법)’을 거부했다.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이 법을 거부하는 대신 택시산업 전반 대책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택시지원법)’을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택시법 개정안의 재의요구안(거부권행사안)을 의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명하면 재의요구안은 확정된다.
    이 대통령은 빠르면 이날 중으로 서명해 국회로 법안을 돌려보낼 계획이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택시는 대중교통에 포함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대중교통이란 대량수송이 가능한 교통수단이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가지고 운행하는 것인데 택시는 개별교통 수단으로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

    무엇보다 다른 교통수단과 형평성에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했다.

    임 실장의 설명이다.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가지고 대량수송하는 여객선-항공기와 통근-통학용으로 제공되는 전세버스도 대중교통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택시를 포함할 경우 교통수단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된다.
    이는 교통정책 수립과 집행시 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 “교통혼잡 및 환경오염 방지, 에너지 절감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려는 대중교통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 외국의 사례를 봐도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한 경우는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부담의 어려움도 털어놨다.
    “특히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재정부담의 대부분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데 시‧도지사협의회와 대부분의 시‧도가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택시법에 대한 대체입법으로 ‘택시지원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택시지원법은 ▲ 재정지원 ▲ 총량제 실시 ▲ 구조조정 ▲ 운송비용 전가 금지와 장시간 근로 방지 ▲ 택시 서비스 개선 ▲ 조세감면 ▲ 복지기금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임 실장은 “택시법에는 공급과잉 해소 대책이 없지만 택시지원법에는 그런 내용이 담긴다. 택시산업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야는 한 목소리로 “택시법 재의결”을 주장하는 실정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정부의 택시법 거부는 국회를 무시한 행동”이라며 재의결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 역시 “택시법 거부권을 행사는 어렵게 이룬 사회적 합의를 깨고 갈등만 촉발시킬 뿐이다.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가능하다.
    국회는 지난 1일 국회의원 총수의 3분의 2를 훌쩍 넘긴 222명의 찬성으로 이 법안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