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익 駐유엔차석대사 일본 대표의 ‘앵무새식 답변’ 조목조목 반박
  • 지난 15일 뉴욕에서 열린 제6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여성 지위 향상’ 의제 토의에서 신동익 駐유엔차석대사가 제2차 대전 당시 군 성노예(military sexual slavery)로 강제 동원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구제에 대한 일본의 대책마련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신동익 차석대사는 전시 성폭력 문제에 관한 국제법의 발전과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등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촉구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의 성노예와 같은 ‘전시 성폭력’은 국제형사재판소(ICC) 규정에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로 규정되어 있고, 국제전범재판소 역시 관련 가해자를 처벌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 차석대사는 일본군 성노예와 같은 전시 성폭력 문제의 종식을 위해서는 유엔의 모든 회원국이 희생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구제조치, 예방 및 가해자 처벌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역사에 관한 정확한 교육을 통해 이러한 잔혹행위가 재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 차석대사의 이런 문제제기에 일본 정부대표는 위안부 여성에 대한 사죄를 표하면서도, 관련 권리구제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되었으며, 아시아 여성기금을 통해 보건 서비스 및 사죄금을 지급하였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자 신 차석대사는 이렇게 반박했다.

    “일본 정부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고통과 국제사회의 준엄한 지적을 외면하고, 이들의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속 부인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으로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

    또한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 협상에서 일체 거론된 바 없었으며, UN 보고서(전임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보고서) 등도 일본군 성노예 문제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나 그 이후 양자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신 차석대사는 “일본 정부가 일본군 성노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수용가능한 형태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