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후보가 사퇴한 정당에 선거보조금 지급하는 것은 문제”
  • ▲ 야권후보 단일화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 ⓒ연합뉴스
    ▲ 야권후보 단일화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 ⓒ연합뉴스

    안철수-문재인 후보가 야권후보 단일화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당 소속의 대선 후보가 중도 사퇴할 경우, 국고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공식 입장이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11일 “대통령 후보가 중도 사퇴한 경우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질의한 결과 이 같은 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명기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당에 지급되는 선거보조금의 지급 사유 및 근거인 정치자금법 제25조 제2항에는 각 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2일 이내에 당해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보조금 수령 자격과 관련, 후보자 등록 당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에 대하여는 관련법 제27조 제4항에서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선거보조금의 지급시기를 ‘후보자등록 마감일후 2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을 뿐 후보 사퇴의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후보등록 후 후보가 사퇴한 정당에도 선거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로 2007년 제17대 대선을 앞두고 국민중심당은 심대평을 대선후보로 세워 선거보조금으로 15억여원을 지급받은 후 이회창과의 단일화를 이유로 사퇴한 사례가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대통령선거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보조금이 지급되지만 후보자가 2개 이상의 주(州)에서 대통령직 당선을 위한 노력을 현실적으로 중지한 경우에는 입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하고 보조금을 더 이상 받을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이미 수령한 보조금 중 적격 선거운동경비에 사용되지 아니한 액수는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와 같은 해외 사례를 비춰볼 때 “국내의 경우도 최종 후보를 내지 못하거나 선거 전 후보가 사퇴한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제도 운용상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보조금 지급 취지를 고려할 때 보조금 수령 이후 바로 사퇴, 사실상 선거에 임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조금 환수 규정이 미비해 이를 환수할 수 없는 점은 선거보조금의 운용 취지에 벗어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선거에 임하지 않은 후보이거나 자진 철회 및 당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대선 후보가 선거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의 취지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게 국회 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입법조사처는 “사퇴후보 정당에 대한 선거 보조금 지급에 관련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의 예와 같이 선거보조금을 지급받고 사퇴한 후보가 소속된 정당으로부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현행 정당보조금제도를 수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를 공개한 류지영 의원은 “올해 대선의 경우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기준으로 선거보조금이 약 1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후보를 내지도 않는 정당에 대해 막대한 국민의 혈세 낭비가 낭비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위 말해 선거보조금 ‘먹튀’를 막기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객관적인 조사연구기관에 의해 입증된 만큼 민주당은 법률안 개정에 반드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