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발음한 최초의 대통령

    국제분쟁거리가 안 되는 독도문제를 분쟁거리로 만든 장본인


        

  •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독도문제를 ‘국제분쟁지역화’하는 것이다. 일본은 현재 한국과는 독도 문제를 놓고, 대만·중국과는 센카쿠열도(釣魚島), 러시아와는 북방 4개 섬을 둘러싸고 영토분쟁 중이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1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05년 일본의 시마네현은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부르고 본 현의 소관 아래 편입한다’는 내용을 고시하면서 도발을 시작했다.

    한국 정부는 이승만 대통령의 영도아래 1952년 1월18일 ‘인접 해양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이승만 라인’ 선언)을 발표해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세계에 알렸다.
     
    일본 측은 이에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한국 영유권을 부정하는 외교문서를 한국 측에 보내와 독도문제를 외교쟁점화 했다. 이후 일본은 독도 문제가 국제분쟁으로 번져도 손해 볼게 없다는 입장에서 틈만 나면 '분쟁화'를 기도해 왔다.
     
    실제로 1954년 9월25일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영유권 분쟁의 최종결정을 위임하자고 한국 측에 제안했지만 한국 정부는 10월28일 이를 거부했다.
     
    이처럼 독도를 분쟁지역화하지 않고 실효적 지배를 강화한다는 한국 정부의 기조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일례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일 수교를 불과 한 달 앞둔 1965년 6월22일 워싱턴을 방문했을 당시 딘 러스크 美국무장관은 朴대통령에게 독도에 한·일 공동으로 등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당시 러스크 국무장관은 朴대통령에게 “독도에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등대를 세우고 그 섬이 누구에게 속하느냐는 문제를 굳이 대답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남겨둬서 (독도문제가) 자연히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다.
     
    이에 朴대통령은 “(독도에) 한·일 공동으로 등대를 설치하는 방안은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넌지시 답함으로써 독도문제가 한·일 수교와는 별개의 문제임을 미국 측에 주지시켰다.
     
    그러나 일본은 1977년과 1984년, 1993년 후쿠다 다케오 총리와 아베 신타로외상, 무토 가분 외상이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라고 주장해왔다.

    이 와중에 2004년 7월 제주도에서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前 대통령은 기자회견 도중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호칭했다. 당시 일본 언론은 대대적으로 盧대통령의 다케시마 발언을 보도하면서 '한국 대통령 다케시마 용인' 식의 논조를 펼쳤다.
     
    90년대 이후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시도는 다각적으로 이뤄졌다.

    1992년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50t급 무장 선박이 독도 동남쪽 1마일까지 접근해 무력 도발을 하는가 하면, 1995년에는 한국의 독도 접안시설 공사 착공을 문제 삼았고, 다음해 독도를 배타적 경제수역에 포함시키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그리고 2003년 2월23일 시마네현 의회는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상정했고 다나카 도시유키 당시 주한 일본 대사는 서울 한복판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했다.
     
    현재 일본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과 자신들이 가진 자료를 통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져가면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일본 언론들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자신이 없는 것 아닌가”라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담판을 짓자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판회부를 통해 한국과 대등한 관계에 서려는 일본의 치밀한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독도문제를 국제재판소에 가져갈 이유도 없고, 가져가서도 안 된다”고 지적한다.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따르면 영토분쟁을 재판소에 회부하려면 상대방 국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일본이 독도문제를 재판소에 회부하려해도 한국이 거부하면 그만이다. 물론 양측이 모두 동의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동안 독도는 명실 공히 우리의 영토이고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우리가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와 관련, 외교안보연구원의 정정금 아시아 태평양 연구부장은 “1954년 9월 일본 측이 영유권 문제를 국제재판소에 제소하자고 했을 때 이 같은 주장을 일축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유지해 왔다”며 “우리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관되게 유지해 온 입장을 바꿀 이유도, 바꿔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정 부장은 또 “상대편이 이 같은 주장을 해오더라도 일축하면 된다”며 “수십 년이 지났지만 독도에 대한 한국의 관할권은 바뀐 적은 한번도 없다”고 했다.
     
    같은 이유로 법무부 역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심판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법무부가 이처럼 국제사법재판소에 응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 독도를 실제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마당에 국제 재판에서 승소해봐야 본전”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더구나 영토 분쟁에 대한 국제법상 확립된 판례가 없어 막상 국제 재판이 개시되면 당사국의 외교력에 따라 심판결과가 좌우될 수 있다는 점도 국제재판소 응소를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 15자리 중 1자리를 수십 년째 지속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데다 재판소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분담해오고 있어 ‘진실’과 상관없이 재판소가 일본에게 유리한 심판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과 중국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 문제의 경우도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한다. 
     이 섬이 누구의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3자가 논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이 섬은 현재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일본은 독도와는 정반대 입장에서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영토분쟁을 국제적 쟁점화를 최대한 막으면서 실효적 지배를 응고화 시키고 있다. 이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독도에서 취하고 있는 정책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제정치전문가는 22일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독도를 민족 감정만으로 영원히 우리 것으로 지킬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다”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노골화하는 이유의 근저에는 한미동맹의 약화가 깔려 있다. 독도 문제의 해법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이후 약해진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지적했다. (2008년 5월22일 보도)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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