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첫 법안 발의…재벌개혁 '첫 단추'
  •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첫 법안이 발의됐다. 재벌 총수의 횡령·배임죄가 집행유예, 사면 등에 그치지 않고 '실형'을 살게 하겠다는 움직임이다.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경선 후보가 대기업 총수의 사면권 제한 등 재벌개혁 의지를 밝힌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 ▲ 민현주 의원은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내고 횡령·배임 규모가 30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 뉴데일리
    ▲ 민현주 의원은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내고 횡령·배임 규모가 30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 뉴데일리

    민현주 의원은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내고 횡령·배임 규모가 30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일 때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했다.

    이 경우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형기를 최저형량의 2분의 1까지 감경하더라도 형량이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 이하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실형을 살게 된다. 

    현행법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내리게 하고 있어 집행유예 가능성이 열려있다.

    개정안에는 민 의원을 포함해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의원 23명이 동참했다.

    민 의원은 "지금은 수천억원을 횡령한 기업인도 실형은커녕 집행유예 선고에 사면까지 받고 있다. 재벌범죄에 대한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7월말까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순차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법안에는 기업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에 대한 규율장치,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 등에 대한 시정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주는 장치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