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국회의원 퇴출제’ 도입 주장, 제명 요건 완화국가 정체성 부정·민주주의 파괴 윤리위 회부 필요해
  • ▲ 대권도전을 선언한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17일 '문제의원' 배제 규정을 완화하는 골자의 '통진당 사태 방지법'을 제안했다. ⓒ 연합뉴스
    ▲ 대권도전을 선언한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17일 '문제의원' 배제 규정을 완화하는 골자의 '통진당 사태 방지법'을 제안했다. ⓒ 연합뉴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문제 국회의원 퇴출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부정선거와 폭행이 난무하며 여론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자리 지키기에 급급한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한 해결책이다.

    임 전 실장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제명에 관한 규정이 사실상 실효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실효성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대리투표, 투표조작, 유령당원 등 자유당 시절에나 벌어졌을 범죄를 저지르고도 ‘방법이 없다’는 말 한마디로 그들의 입성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저 당이 그대로 남아서 국회에 들어오면 국회가 유린되고 점령될 것”이라는 우려다.

    그는 “국회가 개원되면 현행법으로는 그들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한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 국회의원 제명 규정이 사실상 실효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국민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관련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제명을 위해서는 윤리특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같은 입장의 국회의원이 심판한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제명이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다.

    헌정사상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이 이뤄진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정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게 유일하다.

    임 전 실장은 이에 대해 현행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된 국회의원 제명 규정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완화해야 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임 전 실장의 생각이다.

    또 개정 헌법에 국민소환제를 명기하고 제명안이 국회 윤리위에 통과되는 시점부터 소속 정당에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과 해당의원 세비 지급 중단, 면책특권·불체포 특권 불허, 국가 기밀정보 열람 금지 등 제한 규정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통진당 사태를 겨냥, 국회 윤리위 회부 요건에도 ‘대한민국의 정체성 부정’, ‘민주주의 및 헌정 질서 파괴’, ‘국민적 지탄을 받는 자’를 명기해야 한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국민의 공분을 사는 사태를 국회가 해결하지 못하면 국회는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못받고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국민 공분을 사는 의원에 대해서는 퇴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