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일 중 공안부 배당, 사태 파악 중선거법보다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성 커
  • ▲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등 공동대표들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 오른쪽부터 유시민 이정희 심상정 조준호 공동대표. ⓒ 연합뉴스
    ▲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등 공동대표들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 오른쪽부터 유시민 이정희 심상정 조준호 공동대표. ⓒ 연합뉴스

    보수단체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을 수사해 달라고 3일 검찰에 고발했다.

    사상초유의 '체육관-막걸리-고무신' 선거에 대한 심판이 사법기관으로 옮겨가는 셈이다. 검찰도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에 배당하고 사건의 추이를 살펴보는 중으로 알려졌다.

    라이트코리아는 지난 2일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부정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정에 관련된 자와 이정희, 심상정, 유시민 통합민주당 공동대표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형법 314조의 업무방해죄 2항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돼 있다.

    라이트코리아는 고발장을 통해 "통합진보당이 법을 위반해 국회의원을 선출했기 때문에 부정 개입자를 처벌해야 한다. 당의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는 신뢰성과 공정성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이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까지 검찰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일어난 당내 부정 경선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이번 사건의 사실 관계만을 확인해왔다. 선거법에서는 당원 경선의 경우 금품 살포를 통한 당원 매수나 공무원의 경선 개입 등에 국한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번 라이트코리아의 고발로 검찰의 수사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진보당의 자체적인 사건 처리 방향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당장 수사에 착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통합진보당은 "선거관리능력 부실에 의한 총체적 부실·부정선거로 규정한다"는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했고 이정희 공동대표는 3일 "상황과 이유가 어찌 됐든 통합진보당의 재기를 위해 가장 무거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단은 3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수사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정하는 능력과 쇄신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당 자체의 수사의뢰가 없음에도 검찰이 보수유령단체의 고발이라는 명분을 통해 우리 당을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