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슈퍼, 굿모닝마트 인수 공정위, 대전점 매각 명령
  • 기업형 수퍼마켓(SSM) 간 인수합병에서 지나치게 점유율이 높을 경우 일부 점포를 매각하라는 시정조치가 나왔다. 대형 유통회사가 운영하는 ‘동네 수퍼마켓’이 동네상권을 장악하는 것에 대한 방어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롯데쇼핑의 굿모닝마트 인수건과 관련해 독과점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점포를 매각하라는 시정 조치를 내렸다.

    롯데쇼핑이 운영하는 SSM '롯데슈퍼'는 지난해 6월 다른 SSM인 '굿모닝마트'를 소유한 CS 유통의 지분을 85%이상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 공정위에 인수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가 "롯데쇼핑의 굿모닝마트 인수를 승인하되, 대전 유성구에 있는 굿모닝마트 송강점을 매도하라"는 조건을 내세운 것이다. 이번 결정은 '조건부 승인'과도 같다

    '롯데슈퍼'는 전국에 315개 매장을 갖고 있는 SSM 업계 2위(점유율 10.9%) 기업이다.  '굿모닝마트'는 업계 7위(2.0%)로 35개 매장을 갖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이 굿모닝마트를 인수할 경우, 대전 유성구 송강동 일대의 수퍼마켓 상권에서 롯데쇼핑의 점유율이 94.9%가 된다.

    지역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는 "해당 지역의 굿모닝마트 지점을 매도하라"는 조건을 붙인 것이다.

    공정위는 한 유통 사업자가 특정지역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을 차지하면 특정 점포에 대한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물론 유통업계간 인수합병 시 이를 제어하거나 합병을 하락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결정에 따라 롯데쇼핑은 앞으로 6개월 안에 굿모닝마트 송강점을 제3자에게 매도해야 한다. 만약 이행하지 못하면 인수 계약 승인은 무효화 된다.

    이에 대해 롯데쇼핑 관계자는 "7개월간 진행된 인수 승인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공정위 조치를 최대한 빨리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