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SNS 역량지수 반영이 부른 화극
  • “팔로워 많은 트위터 계정 50만원에 팝니다.”

    시작부터 부작용이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SNS 역량지수’를 4.11 총선 공천심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 트위터와 페이스북 계정 거래설 등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역량지수 평가에 반영되는 트위터의 경우, 팔로어 수와 팔로잉 수, 트윗 수, 리트윗 수, 리스트된 수, 멘션량 6개 항목에 항목별 계수를 적용한 뒤 합산하는 방식으로 측정된다.

    페이스북은 친구 숫자와 팬의 숫자, 프로필 등 기본적인 데이터에 더해 댓글 등 상호작용이 중요한 페이스북의 특성을 감안한 평가결과를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평가 기준이 공개되자 일부 의원실에서는 팔로워 5천명 혹은 1만명 이상의 트위터 계정을 사들이는 방안까지 암암리에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당에서 SNS 지수를 계량화해 공천심사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그동안 SNS 활동한 내역이 전혀 없는 한 의원은 A 비서관에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 의원회관에서 돌고 있는 솔깃한 얘기가 A 비서관 귀에 들어왔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트위터 계정을 거래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A 비서관이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트위터 계정 판매’라는 단어를 친 뒤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실제 팔로워 수 1만명을 가진 사람이 트위터 아이디를 5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있었다.

    다른 의원실의 B 보좌관은 “트위터의 특성 상 꾸준히 관리하지 않은 의원들 입장에서는 갑작스레 활동 내역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편법 동원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보좌관은 “트위터 계정 거래가 아니더라도 트위터를 전문적으로 관리해 주는 업체를 알아보는 의원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트위터 계정 거래가 가능한 것은 이들 서비스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이메일 주소만으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용약관에서 계정 양도를 금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규제 효과도 거의 없다.

    이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눈높이위원회를 맡고 있는 조현정 위원은 “지난 17일 회의 이후 프로그램을 통해 166명 국회의원 전체 SNS 계정을 매일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거래는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다

    나아가 조 위원은 “SNS 계정 거래를 발견하게 되면 해당 의원에게 불이익이 갈 것”이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SNS 계정 거래를 확인하는 것은 ‘돈봉투’를 주고받는 사건을 밝혀내는 것처럼 쉽지 않다.

    다른 이용자들에 의해 제보를 받거나 거래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또한 거래 당사자가 사실을 부정할 경우 논란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한나라당 이학만 전 온라인 대변인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SNS 계정이 거래되고 있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거래가 이뤄질 경우 물증을 잡기가 힘들뿐더러 갑작스럽게 ‘트위터 활용지수’를 공천에 반영하겠다는 것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불만이 분명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비대위가 해야 할 역할은 천막당사 시절로 돌아가 디지털 정당으로 발돋음 할 수 있도록 비전을 마련하는 것이지 1년 전 여의도연구소에서 제시했던 방안을 지금 이슈화시키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비대위가 여유부릴 때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트위터의 이름이나 아이디를 사용하는 것은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 표시를 해(공직선거법 253조)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며 SNS를 이용하기 위해 금품을 사용하는 것도 법에 저촉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