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방세 등 탈루액 17억원 추징...전국적 현상에 '주목'
  • 광주시 서구 모 동 A씨는 지난 2010년 1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원룸에 입주자 13명을 입주시키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채 4개월 동안 임대수익만 올리고 2010년 5월 B씨에게 원룸을 양도했다.

    B씨는 구청에 건축주 변경신고만 하고 1년 9개월이 지난 2011년 9월까지 취득세 등 지방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하는 한편 임대수익과 양도 차익을 올리게 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통상 1억원 내외의 시세 차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수법은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이더라도 관할 구청의 사용승인 이전에는 공사중인 상태로 관리되어 건축현장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건축물이 완공되어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사실상 발견해 내기 힘들다는 점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원룸 주택을 신축해 사전입주 및 미등기 전매 행위로 지방세 등을 탈루하고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들이 이같은 수법을 동원해 수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탈루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시는 지난 9월 자치구 종합감사에서 원룸을 신축한 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세입자를 사전 입주시키고 미등기 전매 행위로 지방세 등을 탈루한 건축주 209명에 대해 17억원을 추징하고, 세입자를 사전 입주시킨 건축주와 건축사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자치구에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문제는 이런 원룸 탈법 전매 문제가 비단 광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는 사실.

    이 현상은 광주뿐만아니라 인구가 유입되는 서울수도권은 물론이고 전남 광양과 순천, 목포,여수  등 전남의 주요 도시에서도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전국적인 파장이 예상된다.

    그동안 원룸 건축 붐과 더불어 공공연하게 성행하던 원룸의 사전입주와 미등기 전매 행위가 이번 광주시 감사에서 전국 최초로 대거 적발됨에 따라 앞으로 원룸 건축업계, 부동산 업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