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이나 편의점 등에 설치된 현금지급기(ATM)의 대부업체 무인 대출서비스가 중단된다.현재 결제대행업체(VAN)가 위탁 운영하는 은행 ATM 가운데 약 2만 대는 은행예금의 인출과 계좌이체, 신용카드를 통한 현금서비스 이외에 대부업체 대출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일 VAN이 위탁 운영하는 ATM에서 대부업체의 대출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해당 대부업체와의 계약을 중단하라고 시중은행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ATM기 메인 화면에 '신용카드'와 '대부업체 대출'거래가 구분돼 있지만 동일한 기기에서 대부업체와 은행 거래를 함께 제공하는 것은 혼동을 일으켜 이용자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측은 VAN이 은행 업무 이외의 대부업체 대출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은 은행과의 위탁계약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은행을 통해 VAN에 계약 위반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체 대출을 중단시키겠다는 의도다.

    이에 대해 대부업협회는 VAN사를 통해 대부업체의 대출을 못하게 하는 것이 현행법 규정에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YMCA 신용사회운동사무국은 올해 2월 대부업체 ATM 실태 조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금감원에 시정 조치를 요청했다. 이후 ATM을 통해 즉시 대출을 해온 대부업체 리드코프는 3월 서비스를 중단했지만 다른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와 웰컴론은 현재까지 이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다.

    때문에 금감원의 ‘늑장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부업 ATM 대출 문제는 이미 지난 국정감사 때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문제다. 당시 권혁세 금감원장은 “실제 피해가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