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준위 자연상태의 1/6~1/4…실태조사 병행키로
  • 최근 방사능 노출우려가 제기된 서울 월계동 도로의 방사성 준위는 지역주민의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와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는 8일 브리핑에서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주민의 건강 및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 ▲ 원자력안전위원회 손재영(왼쪽) 사무처장과 원자력안전기술원 조건우 방사선규제부장이 8일 노원구 일부도로 방사성 물질 분석결과 및 향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위원회는 문제의 도로 방사선 준위에 대해 안전상 이상이 없다고 평가했다.ⓒ뉴데일리 편집국
    ▲ 원자력안전위원회 손재영(왼쪽) 사무처장과 원자력안전기술원 조건우 방사선규제부장이 8일 노원구 일부도로 방사성 물질 분석결과 및 향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위원회는 문제의 도로 방사선 준위에 대해 안전상 이상이 없다고 평가했다.ⓒ뉴데일리 편집국

    손재영 사무처장은 “이번에 확인된 방사선량은 어린이나 어른이든, 어떤 높이나 큰 차이 없이 건강상 문제가 없는 수준”이며 “방사성 물질 혼입원인으론 아스콘 재료 가운데 정유사에서 생산된 아스팔트, 철강회사에서 나온 철스크랩(고철) 등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월계2동 주택가·학교주변 도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에게 노출되는 연간 방사선 준위는 0.51~0.69밀리시버트(mSv)로 측정됐다.

    이 같은 방사능 노출수준은 자연상태 연간 평균 방사선량(3mSv)의 1/6분 내지 1/4분정도로 원자력안전법이 규정하고 있는 연간 방사선 허용량(1mSv)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KINS는 또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분석 결과 방사성 물질인 세슘(Cs-137)이 도로 포장재인 아스콘에 섞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방사성 물질의 농도는 1.82~35.4 베크렐(Bq)/g으로 측정됐다.

    원자력안전법상 세슘을 방사성 동위원소로 간주하는 최소농도는 10 Bq/g인데 문제의 아스콘은 일단 기준을 넘어 ‘방사성 물질’에 해당된다.

    따라서 위원회는 해당지역 도로 아스콘 중 세슘 농도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원자력안전법에 의거해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처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 아스콘에 방사성 물질이 섞여 들어간 경위 추적을 위해 지난 3일 해당도로 포장공사를 주관한 서울시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파악을 요청했다.

    한편 위원회는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올 연말까지 국내외 모든 정유사와 철강업체, 아스콘 제조사 등에 대한 총체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KINS에는 ‘생활방사선 기술 지원센터’가 설치돼 생활공간 주변에서 정상수준보다 높은 방사선이 발견되는 경우 신속히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