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증 꾸준히 증가
  •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상반기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증실적이 46건으로 작년 한해 동안 인증받은 45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시행 4년차로 접어드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가 여객시설, 건축물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 ▲ 인천어린이 과학관은 날카로운 모서리 부분에 쿠션을 설치해 시각장애인, 어린이 등이 안전하게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국토해양부 제공
    ▲ 인천어린이 과학관은 날카로운 모서리 부분에 쿠션을 설치해 시각장애인, 어린이 등이 안전하게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국토해양부 제공

    시행초기인 20084건에서 작년에는 45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는 작년 상반기 15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앞으로 이러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민간시설의 인증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받은 시설물 대부분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공시설이고 민간시설은 전체 113건수에 14%(16)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 ▲ 천안 나사렛대학교 오웬스 국제관 복도.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소화기의 경우 벽에 매립해(알코브형식) 보행장애물을 제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손잡이를 설치했다..ⓒ국토해양부 제공
    ▲ 천안 나사렛대학교 오웬스 국제관 복도.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소화기의 경우 벽에 매립해(알코브형식) 보행장애물을 제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손잡이를 설치했다..ⓒ국토해양부 제공

    국토해양부는 민간시설도 생활환경 인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방세 경감, 건축기준 완화, 입찰시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생활환경 인증실적이 늘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지자체나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환경 인증은 예비인증(시설물 설계단계)과 본인증(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으로 나뉘며, 인증 유효기간은 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