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노대통령이 알았다는 증거 있는가,<이인규> 노대통령은 알고 있었다
  • ▲ 노무현재단 문재인 이사장이 16일 최근 출간한 '문재인의 운명'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의 묘소에 헌정하고 있다. 지난 14일에 발간된 '문재인의 운명'은 문재인 이사장이 노 전 대통령과의 인연 및 참여정부 5년의 기록, 비화 등을 담은 책이다. 우측은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 연합뉴스
    ▲ 노무현재단 문재인 이사장이 16일 최근 출간한 '문재인의 운명'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의 묘소에 헌정하고 있다. 지난 14일에 발간된 '문재인의 운명'은 문재인 이사장이 노 전 대통령과의 인연 및 참여정부 5년의 기록, 비화 등을 담은 책이다. 우측은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 연합뉴스

    문재인 :
    "검찰은 박연차 회장과 노무현 대통령 간 통화기록 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이 내용(권양숙여사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느냐의 여부인데 그걸 입증할 증거가 없지 않은가?"

    이인규 :
    "박연차 회장은 처음부터 '대통령이 달라고 해서 (돈을) 줬다'고 했다. 박 회장은 2007년 6월말 100만 달러를 전달하기 전에 청와대 만찬에 초대돼 돈을 요구받았고 (돈을 준 후)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조선일보>는 17일 문재인 전 청와대비서실장과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각기 다른 주장을 이처럼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또 노 전대통령이 박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게 된 경위를 다음과 같이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만찬에 혼자 초대받아 노 전 대통령 부부와 세 사람이 식사를 했을 때 권양숙 여사가 노 전 대통령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아이들(노건호씨와 노정연씨) 집이라도 사줘야 하는데…'라는 식의 얘기를 꺼냈고, 이 얘기를 들은 자신이 직원 130명을 동원해 환전한 100만달러를 측근을 시켜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은 또 돈을 전달한 뒤 노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고, 고맙다는 취지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과 정승영 사장의 청와대 출입 기록, 달러 환전 기록 등을 확보했다. 하지만 박 전 회장과 노 전 대통령의 통화 기록은 "보존기간(1년) 경과로 이미 폐기돼 확보할 수 없었다"는 것이 이 전 중수부장의 말이다.

    이 전 중수부장은 2008년 2월 박 전 회장이 홍콩에 개설한 차명계좌에서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와 조카사위 연철호씨가 동업한 기업에 송금한 500만달러에 대해서도 "노 전 대통령 쪽에서 받은 걸 다 시인하면서도 대통령은 몰랐다고 주장하는 거죠"라고 했다. 이 돈에 대해 박 전 회장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아들과 조카사위를 도와주라'는 대통령의 말을 전해듣고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은 "특별히 호의적인 거래였다"고 했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이런 주장에 대해 문재인 노무현재단이사장은 "노 전대통령이 내용을 알았느냐 여부인데 그걸 입증할 증거가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김경수 봉하재단 사무국장도 "(권양숙 여사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지 않으냐"라면서 "본질은 노 대통령이 알았느냐는 것인데도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이런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우선 권양숙 여사와 노 전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에는 서로 간에 이견이 없어 보인다.

    문제는 권양숙여사가 아들(노건호)과 딸(노정연)에게 미국에 집을 사준다는 명목으로 100만 달러를, 아들(노건호)과 조카사위(연철호)가 사업자금으로 500만 달러를 받았다는 사실을, 과연 노 전 대통령이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것이다.

    이인규 전중수부장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만찬에 혼자 초대받아 노 전 대통령 부부와 세 사람이 식사를 했을 때 권양숙 여사가 노 전 대통령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아이들(노건호씨와 노정연씨) 집이라도 사줘야 하는데…'라는 식의 얘기를 꺼냈고, 이 얘기를 들은 자신이 직원 130명을 동원해 환전한 100만달러를 측근을 시켜 청와대에 전달했다. 또 돈을 전달한 뒤 노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고, 고맙다는 취지로 받아들였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조선일보>에게 말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마고우인 문재인 이사장은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이런 주장, 즉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알았다'는 데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몰랐다. 알았다는 증거가 있느냐. 있으면 내놓아보라'는 논법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문재인 이사장은 '통화 기록'을 거론한다. 최근 자신이 낸 저서 '문재인의 운명'에서 "검찰이 박 전회장과 대통령간 통화 기록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여기에 대해 이렇게 반박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과 정승영 사장의 청와대 출입 기록, 달러 환전 기록 등을 확보했다. 하지만 박 전 회장과 노 전 대통령의 통화 기록은 "보존기간(1년) 경과로 이미 폐기돼 확보할 수 없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그러면서 '노무현 권양숙 박연차, 3인의 청와대 만찬'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문재인 이사장은 아직 이 '노-권-박 3인의 청와대 만찬'에 대해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 실체적 진실을 아는 사람은 권양숙 여사와 박연차 회장 단 두 사람 뿐이다.

    바로 그 점을 노려, 문재인 이사장 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인의 허물을 몰랐다. 알았다는 증거가 있느냐'는 논법을 구사 중이다.

    반면에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박연차 회장의 진술'과 정황 증거 등을 들어 '노 전대통령은 모든 것을 알았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궁금한 사항은 당사자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진술 내용이다. 과연 노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했을까. 이 모든 내용이 지금 검찰 조사 기록에 문서와 영상으로 남아 있다고 한다.

    이인규 :
    "15시간여에 걸친 조사가 전부 영상으로 녹화돼 있는데 마음 같아서는 다큐멘터리를 틀 듯 다 틀었으면 좋겠다. 무수한 증거가 수사기록에 많이 남아 있으니 (문이사장측이) 그렇게 자신 있으면 수사기록을 공개하면 될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이 검찰조사에서 미국에서 집을 산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바로 그날 오후 5시경 노 전대통령의 딸 정연씨가 미국 뉴저지에서 167만 달러짜리 주택을 구입했다는 미국 당국의 조회 결과가 한국 검찰에 도착했다." <동아일보>

    문재인 :
    "수사기록은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비공개 신청을 했느냐." <조선일보>

    수사기록 공개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처럼 인화-폭발성이 강해 법무부-검찰의 그 어느 누구도 쉽게 결정하지 못한다.

    방법은 하나 있다. 입법부에서 여-야 합의로 수사기록 공개를 행정부에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응할 리 만무하다.

    역사의 진실을 위해서는 언제라도 반드시 수사기록이 공개되어야 한다. '판도라의 상자'는 언제 열릴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