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등 7명 채광장에서 시체놀이...사측 “나가라”
  • 호주 광산 근로자 7명이 작업장에서 '시체놀이'(planking: 엉뚱한 장소에 널판자처럼 엎드려 팔을 붙이고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이른바 시체놀이)을 하다가 해고당했다.
  • ▲ 시체놀이.ⓒ호주온라인뉴스 캡처
    ▲ 시체놀이.ⓒ호주온라인뉴스 캡처
    6일 호주온라인뉴스에 따르면 해고된 근로자 중 6명은 건설 원청회사 커넥의 직원들이며 1명은 거대 광산업체 BHP 빌리튼의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BHP 대변인은 2일 이들이 지난 주말 서호주 필바라 지역의 몇몇 대규모 채광 작업장에서 발생한 3건의 시체놀이와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이들 중 2명은 시체놀이를 한 이유로, 관리자 1명을 포함한 나머지 근로자는 구경하고 사진을 찍은 이유로 각각 해고됐다.
    호주에선 지난달 한 남성이 경찰차 위에서 ‘시체놀이’를 했다가 경찰에 체포됐고 그 일주일 후에는 브리스번에서 20세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아파트 7층 난간에서 시체놀이를 하다가 추락사한 바 있다.
    커넥 대표는 성명을 통해 이번 해고조치가 회사의 고용조건을 직접 위반한 결과라며 "회사는 피고용인이나 하청업자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동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