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등 7명 채광장에서 시체놀이...사측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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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광산 근로자 7명이 작업장에서 '시체놀이'(planking: 엉뚱한 장소에 널판자처럼 엎드려 팔을 붙이고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이른바 시체놀이)을 하다가 해고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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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P 대변인은 2일 이들이 지난 주말 서호주 필바라 지역의 몇몇 대규모 채광 작업장에서 발생한 3건의 시체놀이와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이들 중 2명은 시체놀이를 한 이유로, 관리자 1명을 포함한 나머지 근로자는 구경하고 사진을 찍은 이유로 각각 해고됐다.
호주에선 지난달 한 남성이 경찰차 위에서 ‘시체놀이’를 했다가 경찰에 체포됐고 그 일주일 후에는 브리스번에서 20세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아파트 7층 난간에서 시체놀이를 하다가 추락사한 바 있다.
커넥 대표는 성명을 통해 이번 해고조치가 회사의 고용조건을 직접 위반한 결과라며 "회사는 피고용인이나 하청업자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동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