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감독소홀도 부실사태 원인”'혈세' 공적자금 투입 논란 가능성도
  • 부실 저축은행 투자자의 피해액을 일부 보전해주는 방안이 여권 일각에서 검토되고 있다.
    한나라당 정무위원들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정무위 간사인 이성헌 의원은 “금융당국의 감독소홀도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초래한 원인”이라며 “모든 책임을 예금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는 아니더라도 피해액의 일부라도 정부가 보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구체적 방안은 추후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또한 한나라당 정무위원들은 이달 초 부산지역 의원들이 제출한 저축은행에 투자한 예금과 후순위채권 전액을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보장해주는 내용의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도 6월 국회에 상정, 정부 보전 부분 등에 대해 일단 논의해보기로 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피해자 구제책도 구체적으로 거론됐다. 대주주 횡령자금 및 영업시간 외 불법 인출 자금을 환수해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파산배당액을 확대하는 방안, 정부가 재판 전이더라도 가지급 형태로 파산 배당액을 선지급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금융당국의 감독체계 개선방안으로 예금보험공사에 저축은행에 대한 단독 검사권을 부여해 현재 금융감독원에 집중된 검사권을 이원화 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관 간 견제 및 저축은행 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감원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 차원에서 금감원을 관련법상 공공기관으로 명시, 금융위 감독 및 감사원 감사를 받게 하자는 데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가 저축은행 피해액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안이 공적자금 활용에 따른 혈세투입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