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대학 교원인사제도 개선연구실적 못지않게 취업알선 등 산학협력 실적 중시
  • 앞으로 대학교에서 교수가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현장실습 지도, 취업알선 등과 같은 ‘산학협력 실적’이 중요해 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 기업인이나 산학협력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지닌 교수 등 220명을 '산학협력 중점교수'로 임용,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같은 변화는 그동안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대학 교원평가의 기본 틀이 바뀌는 것을 의미해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 교원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12일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먼저 각 대학은 기존 교수평가 항목을 개선해야 한다. 교육, 연구, 봉사, 산학협력 등으로 평가 항목을 세분화하거나 기존항목에 산학협력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재임용 및 승진과정에서 산학협력 실적을 연구실적 대신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이렇게 되면 연구보다 현장실습 등 교육영역에서 역량을 보이는 교수들이 교원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던 관행이 크게 바뀌게 된다.

    교과부는 실제 산학협력 실적이 현장에서 연구실적과 비슷한 비중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산학협력 실적 평가지표 예시안’을 만들어 각 대학에 제공하기로 했다.

    ‘산학협력 중점교수’ 임용계획 역시 눈길을 끈다. 대학과 산업체간 산학협력 업무를 사실상 전담할 '산학협력 중점교수'는 올해 약 220명이 임용될 예정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산학협력 중점교수는 △기업 CEO출신 교육지원형(대학생 창업교육 등 담당) △현장 전문가 중심 연구지원형(기술개발 및 이전 등 담당) △ 전직 대기업 임원 중심 취업지원형(학생 인턴십 등 지원)으로 나뉜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경제 5단체와 협력해 기업체 경력자 풀을 만들어 활용할 계획이다. 기업체 경력자뿐 아니라 산학협력에 관심있는 기존 교수도 중점교수가 될 수 있다. 교과부는 중점교수로 임용되는 기존 교수에 대해서는 책임강의 시수를 줄여 줄 방침이다.

    한편 교과부는 기업체 경력자가 교수채용이나 임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기로 하고, 각 대학이 교수 채용시 후보자의 직무와 관련된 기업체 경력을 자율적으로 인정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