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공포 않고 대법원 제소"..갈등 한동안 이어질듯
  • 경기도의회가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재심의까지 간 의원 보좌관제를 또다시 재의결했다.

    재심의를 요청한 집행부 경기도도 대법원 제소를 계획 중이어서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문제는 양 기관과의 공방을 떠나 예산낭비라는 여론의 지적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다수의석을 선점한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 의원들까지도 동조해 이를 강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주위의 따가운 눈총도 계속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는 257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18일, 도의원들이 보좌관을 둘 수 있고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도의회의장이 행사하는 내용의 조례 2건을 압도적 찬성으로 재의결했다.

    이날 찬반 투표는 재석의원 101명중 찬성 98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나타났다.

    또 의회사무처 직원의 임용을 도의회의장이 행사하는 내용의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 안건도 재석의원 102명 가운데 찬성 98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도의회사무처에는 지방이사관급 사무처장을 포함,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167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들의 인사권은 도지사가 갖고 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제256회 임시회에서 2개 조례를 통과시켰고, 도는 지난 11일 '2개 조례 모두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위배된다'며 재의요구서를 도의회에 제출했다.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6조 1항은 '지자체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의회는 그러나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4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2개 조례 제정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례 공포시한이 이송 후 5일 이내인데 공포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도의회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할 경우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도 대법원에서 패소하면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라 2개 조례를 둘러싼 양 기관간의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구제역 원인규명과 재발방지.환경오염 대책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 등 25개 안건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