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외부 유출시 상응 처벌 규정 마련
  • 최근 군사기밀이 줄줄이 새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군 당국은 예비역과 민간인, 외부기관이 군사기밀을 누설할 경우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키로 했다.

    국방부는 27일 “외부기관과 예비역 등이 업무상 알게 된 군사기밀을 제3자에게 무분별하게 제공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관련 조치의 하나로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민간인, 기관, 법인, 단체 등 외부에 군사기밀을 제공할시 사전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군사기밀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 있는 공무원과 예비역, 업무상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기밀 열람자의 경우는 ‘사전 보안상 유해 여부 등에 대한 검토(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시 해당 군사기밀을 관리하거나 취급하는 부대장 또는 기관장은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취를 취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군사전문가나 공무원 등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안성 검토 없이 외부로 발설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국회 등에서 비공개로 보고된 군사기밀이 최근 빈번하게 언론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개정안에서는 군사기밀 보호 의무를 위반하거나 보안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군사기밀이 누설된 경우 해당 기밀을 관리 및 취급하는 부대, 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한편, 군은 최근 삼호 쥬얼리호 구출작전과 관련 과도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대북 심리적 일환으로 물품을 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공개로 국회 국방위원에게 보고했지만 언론에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