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고의로 안 주거나 연락 끊는 경우도 많아”
  • 여성가족부는 10일 전 배우자로부터 자녀 양육비 이행 청구 법률지원 서비스 이용자 48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음에도 판결 이후 절반 정도인 55.9%(270명)만 양육비를 받고 있으며, 받지 못하는 경우는 35%(169명)로 나타났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또 양육비를 받고 있는 270명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한 결과, 과거에는 정기적으로 지급하였으나 해가 바뀌면서 부정기 지급(23.4%)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28.5%) 등을 포함하여 절반 이상(51.9%)이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육비를 부정기 지급받고 있거나 최근 받지 못한 경우, ‘양육비를 달라고 요청(61.4%)하거나 ’본인의 형편과 기분에 따라(30.7%)‘ 받는 경우가 많아 일상적인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 배우자와의 갈등, 자존감 훼손 등의 고충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169명(35%)을 대상으로 다시 조사한 결과, 양육비 이행 판결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70.4%)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도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46.2%)’가 가장 많았으며, ‘연락을 끊거나(20.1%)’, ‘전 배우자의 협박과 언어폭력으로 양육비를 포기(4.1%)’하는 순 이었다.
    그러나 ‘전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19.5%)’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양육비 이행확보 수단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양육비를 받기 위한 사후 조치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59.2%)가 상당히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계속 연락하면서 양육비 지급을 요청(12.4%)‘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반해 공식적인 이행확보 수단에 호소하는 경우는 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판결금액은 30만원 이하가 53%로 가장 많고 31~50만원이 31.5%, 20만원 이하도 11.8%나 되었으며, 판결금액에 대해 거의 3명중 2명꼴(67.3%)로 ‘불만족’ 한다는 응답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