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ㆍ표현 자유 일정한 범위서만 허용"한충목 진보연대 공동대표 등도 징역형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대 부장판사)는 21일 정부의 승인 없이 방북해 북한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한상렬 목사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또 북한의 지령을 받아 맥아더 동상 철거 집회 등 반미투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와 이 단체 관계자 정모 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1년6월을, 함께 기소된 최모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북 활동이 북한 언론에 보도돼 체제 선전에 활용됐고 이 때문에 남북관계에 적지 않은 파급 효과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한 목사의 행위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맹목적인 비판이나 선입견에서 벗어나 북한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강대국의 부당한 간섭에서 벗어나 민족의 자주적 의사에 따라 통일 문제를 논의할 필요도 있지만,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국가보안법이 효력을 유지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사상 및 표현의 자유도 일정한 범위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한 목사가 민간 통일운동에 기여했고 밀입북이 개인의 영달이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주장에는 공감할만하지만, 사회에 분열과 혼란을 초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 목사의 공소사실 중 2005년 9월 인천 자유공원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작년 6월에 무단 방북해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한 대표 등과 함께 2006년 4월 통일연대와 북한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의 교류 논의를 명목으로 북한을 방문해 통일전선부 소속 공작원과 회합하고 지령을 수수한 혐의(회합ㆍ통신 등)에는 `전반적으로 통일부의 승인을 받은 의례적인 활동에 포함된다'는 취지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한 목사는 작년 6월12일 중국 선양과 베이징을 거쳐 항공편으로 평양을 방문해 70일간 북한에 머물면서 고위 인사와 공작원을 만나고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