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취수장별로 용수료 내야"
  •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한강 취수장 물값 114억원을 납부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용수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반면 서울시가 "댐용수 사용료를 초과 지급했다"며 수공을 상대로 낸 677억여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서울시의 주장이 이유없다"며 서울시의 패소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와 수공이 각각의 취수장별로 물 사용과 관련해 체결한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양측이 체결한 용수계약은 각각의 취수장별로 이뤄진 것으로 전체를 하나의 계약으로 파악하는 것은 용수계약과 하천점용허가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댐 및 하구둑 물사용규정'이 용수료 계산 방식으로 전체 취수장의 취수량을 합산한 뒤 전체 기득사용물량(종전부터 사용해오던 물의 양)을 공제하는 이른바 `총량공제방식'을 정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1988년 수공이 관리하는 다목적 댐에서 공급하는 물을 암사취수장에서 취수하기로 수공과 계약한 이후 자양ㆍ풍납ㆍ구의ㆍ강북 취수장 등에서도 수공이 공급하는 물을 사용하기로 계약을 하면서 각각 기득사용물량을 넘는 부분만 용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구의ㆍ자양 취수장 등의 취수량이 기득사용물량에 미치지 못하고 암사ㆍ풍납 취수장에서는 기득사용물량을 초과해 취수하게 되자 2004년 총량공제방식으로 물값을 계산할 것을 수공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계약이 무효라며 용수료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수공은 2004∼2005년 미지급 용수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서울시는 반대로 2002년부터 초과지급한 용수료를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