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주 이상을 끌었던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釣魚島 )를 둘러싼 갈등이 일본의 ’항복 선언’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일본이 센카쿠열도 부근 영해를 ’침입’한 중국 어선을 일본 법률에 따라 사법처리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다.

    5개의 무인도와 3개의 암초로 이뤄진 센카쿠열도는 대만에서 북쪽으로 185km, 오키나와에서 서쪽으로 420km 떨어져 있어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는 일본보다는 중국에 가까운 섬이다.

    하지만 일본이 청일전쟁 와중인 1895년 1월14일 센카쿠열도를 오키나와(沖繩)현에 편입했다고 주장했고, 중국과 대만은 불평등조약인 시모노세키조약 탓에 일본에 뺏겼다고 맞서면서 영유권 갈등이 시작됐다.

    이 섬에 중국, 일본, 대만의 눈길이 집중된 것은 1970년대 들어 해저에 석유 등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지면서부터다. 중국은 1992년 댜오위다오를 자국 영토에 편입하는 영해법을 발표했다.

    즉 센카쿠열도는 일본이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는 해도 명백히 일본의 땅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태인 셈이다.

    중국인 활동가 7명이 2004년 3월 센카쿠 열도의 일부인 우오쓰리지마(魚釣島)에 상륙했을 때 일본이 이들을 체포했다가 사법처리를 하지 않은 채 이틀 만에 추방하는 데 그친 데에도 이런 배경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보수화 색채가 강화된 일본은 지난 7일 센카쿠 열도 구바지마(久場島) 인근 해역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이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선장과 선원 15명을 붙잡아 조사했다.

    이후 선원 14명은 13일에 석방했지만 선장 잔치슝(詹其雄.41)씨는 8일 구속한 데 이어 19일 구속기간을 열흘간 연장했고, 중국의 거듭된 항의에도 “(일본) 사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수사를 끝낸 뒤 재판에 넘겨 판례를 남기겠다는 뜻을 명백히 밝힌 셈.

    중국은 이를 일본이 센카쿠열도의 영유권 논쟁에 못을 박으려고 시도했다고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팡중잉(龐中英) 중국 인민대학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23일 교도통신과 인터뷰에서 중국측의 대응이 강경해진 이유를 “일본측에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현상을 바꾸려고 하는 의사가 엿보이기 때문”이라며 “섬(센카쿠열도) 부근 해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일본의 국내법으로 재판해 판례를 남기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에는 커다란 압력이다”라고 말했다.

    중국은 이를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는 뜻을 보였고, 일본 관광 축소와 희토류 수출 금지, 일본인 구속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해 강경 대응했다.

    일본은 결국 지검의 ’처분 보류’ 결정이라는 형식을 빌리긴 했지만 29일 구속 기한을 앞두고 중국인 선장을 석방함으로써 일본 국내법에 따른 기소와 판결이라는 선례를 남기는 데 실패했다. 보름 이상 구속했다는 점을 성과로 내세우기에는 일본 경제가 얼마나 중국의 보복에 취약한가를 뚜렷이 드러내 보였다는 상처가 크게 남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9월14일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승리해 새 내각을 발족시키자마자 첫 외교 시험대에서부터 백기 투항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내 보수 세력의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국내에서는 벌써 “간 총리가 (집권당 내 경쟁자이면서 중국 인맥이 두터운)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간사장을 중국 특사로 기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도 이는 형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