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통사고 낸 뒤 피해자와 합의 실패
  • 배우 박상민(40)이 지난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불구속 입건되는 악재를 만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본인의 차량을 몰다 추돌사고를 낸 박상민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 ▲ 배우 박상민  ⓒ 연합뉴스
    ▲ 배우 박상민 ⓒ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박상민은 지난해 12월 5일 오전 1시경 서울 역삼동 언주로 경복아파트 사거리에서 르네상스호텔 방향으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신호대기하고 있던 전모(47)씨의 개인택시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로 차량 범퍼가 부서져 6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고 전씨와 승객 김모씨가 각각 전치 2주, 3주 진단을 받았다. 이후 박상민으로부터 130만원의 보상을 받은 전씨는 추가로 700만원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고 발생 8개월 후인 지난 2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상민의 차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무보험 차량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박상민은 해당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불명예를 안게 됐다.

    경찰은 조만간 이번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박상민은 SBS 드라마 '자이언트'에서 정보부 요원 이성모 역으로 출연 중이다.